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89. 3. 3. 판정 1988부노176

판정 내용

【주 문】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백×태(이하 "재심신청인"이라 한다)는 1987.9.11 재심피신청인 회사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l988.6.2l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원×재(이하 "재심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근로자 65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주)○○택시 대표이사이다.

2.

전심절차

가.

재심신청인은 1988.6.21 징계해고되자 이는 재심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1988.7.11 충청북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위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1988.8.5 기각결정하였으며, 1988.8.17 재심신청인이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1988.8.23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다.

3.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청주시내 법인택시업체 노사 공동대표간에 88년도 임금협약이 타결됨에 따라 1988.6.1 재심피신청인 회사 노사간에 동 타결내용과 같은 임금협약을 체결한 사실.

나.

전 항의 임금협약에 불만을 품은 재심신청인과 조합원 등 58명이 함께 1988.6.2~6.15까지 전면 또는 부분승무 거부하는 분규가 발생하였으며, 재심피신청인이 동년 6.7 승무거부 근로자에게 가정통신문의 발송 및 공고문 게시 등 승무를 촉구하고, 동년 6.15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동년 6.16~6.30 1일 41,000원을 입금시키고 나머지는 임금 수입처리키로 합의하고 정상 가동케 된 사실.

다 재심피신청인은 1988.6.21 재심신청인을 무단결근(1988.6.30~31), 승무지시 거부, 승무방해 등 사유로 징계해고한 사실.

라.

재심신청인은 당 위원회 심문시 1988.6.2~6.15의 승무거부 분규시 조합원으로서 동 분규에 단순히 참가하였을 뿐 분규를 주동하거나 과격한 행위를 한 바 없다고 진술한 사실.

제2. 당 위원희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당사자의 주장

재심신청인은 1988.6.21 징계해고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재심피신청인은 이를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2.

판 단

재심신청인의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제1의 3.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무단결근, 승무거부, 승무방해 등이며, 그 징계사유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은 이를 부인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이는 재심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부당한 징계처분이 바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는 (1)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2)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3)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차별취급)이 부당노동행위인 바, 재심피신청인이 승무거부자 58명 전원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점(재심신청인은 수령사실 부인), 회사내에 승무촉구 공고문을 게시한 점, 재심신청인이 분규발생후 승무는 하지 않았으나, 매일 회사에 출근한 점 등으로 보아, 재심신청인이 이를 몰랐다는 점과, 재심신청인만을 승무촉구에서 제외시켰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특히, 제1의 3.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동 분규기간 재심신청인이 조합원으로서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승무거부에 참여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살피건대, 위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의 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므로 부당징계 주장 부분은 논외로 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