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2조 제2항은 "법 제22조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가 있을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에 인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위반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체결시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재심신청인은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아니고, 재심신청인이 퇴직후에 재직시의 근로시간 배가에 따른 임금 미불금과 동 가산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각하한 초심결정은 적법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