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주 문】1.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재심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유】1. 당사자의 주장과 당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재심신청인 성×현은 1984.3.6자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택시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1985.3.12자 조합총선에서 조합장에 당선된 후 계속 4회에 걸쳐 조합장직(조합장 임기는 1년임)에 근무하던 중(그후 재심신청인은 1988.12.16자 조합총선에서 조합장으로 다시 입후보하였다가, 낙선된 반면에 신청외 김×식이 조합장에 당선되어, 1989.1.17자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았음) 재심신청인이 조합장으로서 1988.7.23자 1988년도 임금협정 문제로 회사측과 노사협의를 할 때, 당시 3군데에서 주입하고 있는 LPG 가스 거래처 대신 하나의 장소로 묶어서 LPG 가스 거래처로 변경하자는 회사측의 요구에 운전기사의 권익을 위해 거부하였음은 물론, 단체협약 제27조(교통사고에 대한 처리) 규정에 의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8개 조항 외에는 교통사고시 회사가 당해 운전기사에게 구상권을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교통사고시 당해 운전기사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어 신고하지 아니한 교통사고시에도 회사 차량수리비는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타사 차량수리비에 대해서는 회사와 당해 운전기사가 각 공동부담키로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실, 또 재심신청인은 같은해 1.24자 조합원 45명이 참석하여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운전기사에 대한 운전자보험(1인당 8,300원임)은 조합장이 일괄하여 회사측에 당해 운전기사의 임금에서 가불 요청받아 보험회사에 납부키로 한 결의에 따라, 같은해 7.22경 운전기사 신청외 김×식 등 8명에 대한 운전자보험을 가불코자 조합장의 직인을 찍어 회사 업무과장 신청외 엄×주에게 서면 요청하고 나서 같은해 7.23자 전시 노사협의가 끝난 후 같은해 7.29, 12:00경 회사 사무실에서 운전자보험 가불을 위 엄×주에게 독촉하자, 동 요청을 받은 위 엄×주는 해당자 운전기사의 서명날인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하였고, 이로 인해 재심신청인과 위 임×주간의 폭행사건이 야기되어 위 엄×주는 3주 진단을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 한편 재심피신청인은 위 엄×주가 전시 폭행당하였다고 같은해 8.5자 부산 ○○경찰서에 고발하여, 재심신청인이 같은해 8.6 구속되고, 같은해 8.9경 부산지방검찰청에 기소된 것과, 여기에 운전기사 신청외 김×준이 같은해 5.8, 07:30경 조합장 사무실에서 재심신청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1987.3.10경 운전기사들이 모금한(1인당 2,000원임) 평화의 댐 성금 144,000원을 재심신청인 임의로 유용한 혐의로 위 엄×주와 같이 동일자 같은 경찰서에 고발하여 동 이유로 같은 검찰청에서 기소된 사실을 첨부하여 같은해 8.22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회사측 징계위원으로만(재심신청인에게는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음) 구성된 가운데, 회사 취업규칙 제20조 제13호와 인사규정 제13조 제5호 규정을 적용, 동일자로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재심신청인은 전시 폭행 및 평화의 댐 성금 임의유용건으로 그후 1988.12.7자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 이에 재심신청인은 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같은해 11.16 부산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여 기각되자, 이를 불복,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1989.1.4자 송달받고, 같은해 1.13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일련의 사실은 인정된다.
재심신청인은 회사가 전시 1에서 서술한 재심신청인의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인사권을 남용하여 해고하였기에,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 데도 불구하고, 초심지노위가 그 구제신청을 기각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이 운전자보험 가불인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회사 업무과장을 폭행한 것 외에, 동료 운전기사 폭행 및 평화의 댐 성금 임의유용혐의로 ○○경찰서에 구속되어, 부산지방검찰청에 기소된 이유로 회사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을 적용, 재심신청인을 징계해고하였을 뿐, 부당노동행위는 될 수가 없어 초심지노위의 기각한 결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먼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거증취지에서 재심신청인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기사의 생활보호에 혜택을 주고 있는 운전자보험은 조합규약 제4조(사업) 제1호 "생활권 등에 관한 사항"과 동 제4호 "조합원의 문화복지향상 등에 관한 내용"에 포함된다고 하여, 1988.1.24자 개최된 조합 임시총회에서 "차용금, 가불금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라는 단체협약 제20조(공제) 제2호 규정을 감안, 조합장이 당해 운전기사의 임금에서 회사로부터 일괄 가불받아 보험회사에 납부키로 한 결의에 의거, 2회에 걸쳐 당해 운전기사의 임금에서 회사로부터 일괄 가불을 받아 운전자보험을 보험회사에 납부한 사실(조합원 총 76명 중 42명이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 그러므로 같은해 7.22경 운전기사 신청외 김×식 등 8명의 운전자 보험을 위 엄×주에게 가불 요청한 재심신청인의 행위는 조합장으로서 조합총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행한 조합활동의 일환이라는 사실, 또 재심신청인은 같은해 7.23경 1988년도 임금협정 문제로 회사측과 노사협의할 때,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LPG 가스집을 변경하자는 회사측 요구를 거부함은 물론, 단체협약 제27조(교통사고에 대한 처리) 취지에 따라 교통사고를 낸 운전기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정을 맺는 등 조합장으로서 조합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회사가 재심신청인을 해고하게 된 주된 이유는, 전시 1에서 서술한 것을 보더라도 운전자보험 가불건과 관련하여, 회사 업무과장에게 전치 3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폭행혐의로 인해 부산 ○○경찰서에 구속된 후 부산지방검찰청에 기소된 것을 문제삼아, 회사 취업규칙 제20조(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제13호와 인사규정 제13조(해고 및 권고사직) 제5호에 명시된 범법행위를 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은 경우와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자를 적용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므로 회사가 재심신청인이 동료 폭행 및 평화의 댐 성금 임의 유용혐의로 고발된 것은 전시 주된 해고사유에 첨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볼 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거증취지에서 재심신청인이 조합장으로서 운전기사의 복지향상을 위해 운전자 보험 가불건과 관련하여, 위 엄×주를 폭행하여 구속된 것이기에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음은 물론, 위 폭행사건마저도 회사측의 동기유발에 의거, 야기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 회사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보다 그 상위규범인 단체협약 제11조(해고) 제11호에는 "범법행위를 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은 경우"라는 내용은 없고 단지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자라는 내용뿐임은 물론, 1987.12.31자 개정된 그 상위법규인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0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와 관련하여 "범법행위를 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은 경우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아니한다고 삭제한 사실" 더욱이 재심신청인은 전시 폭행 및 평화의 댐 성금 임의유용건과 관련하여 1988.8.22자로 이미 징계해고된 후 같은해 12.7자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점과 아울러 회사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때, 재심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아니한 일련의 사실 등을 감안해 볼 때, 회사가 조합장인 재심신청인의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징계양정이나 징계절차를 무시한 채 인사권을 남용하여 해고하였다고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이의 구제를 바라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고 보아지고, 이를 부인하는 재심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동법 제20조, 그리고 동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