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주 문】1. 초심판정(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본건 재심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 유】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 고×명(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종업원 260명을 고용하고 문구류제조업을 경영하는 ○○화학(주)의 대표이사이다.
재심피신청인 박×향(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7.3.2 재심신청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9.5.22 해고된 자이다.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피신청인은 1989.5.19, 12:20경부터 노조원 약 70명을 선동하여 대의원선거(1989.5.20)와 관련한 노조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당일 13:00경부터 오후작업에 임하라는 지시를 거부케 하고, 당일 15:00경에는 약 120명의 노조원과 같이 운동장에 모여 농성을 주도함으로써 당일 오후작업이 전면중단된 사실.
피신청인은 1985.8과 1986.12 사이 (주)××에 재직한 바 있으나,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위 경력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당 위원회 심문회의(1989.11.29)시에는 "언젠가는 이력서 허위기재사실로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신청인은 입사시 "구비서류 및 이력서에 허위기재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해직, 면직)를 취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사실.
피신청인은 1989.5.20 실시된 대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대의원으로 피선된 사실.
위 가항과 관련하여 노조위원장 윤×이와 공장장 원×중 및 피신청인 3인은 1989.5.19 "금번 대의원 추천 과정중에 생긴 불상사로 인해 위원장 집단 면담이 있었는데 이번 사태 수습후에 있을 현장내의 부당한 노동행위가 있을 시에는 지장을 찍으신 두 분이 책임을 질 것이며, 각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우리는 이런 자리를 마련할 것을 모두 약속하는 바입니다"라는 각서에 날인한 사실.
피신청인은 1989.5.20 경찰에 연행되었다가 2일 후에 귀가한 사실.
신청인은 1989.5.22 작업거부 선동 및 재산상 손실, 이력서 허위기재, 수배중인 자 등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11조(해고) 제3항(고의 또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과 제7항(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 목적으로 입사하여 회사질서를 문란시키거나 시키고자 한 자) 및 제8항(이력 및 학력의 허위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것이 판명된 때)에 의거 징계해고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은 평소 노조운영에 개입하거나, 피신청인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는 반면, 피신청인이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노조원들을 선동하여 오후작업을 전면 중단케 하는 등 경영질서를 극도로 문란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배중인 자로서 이력서를 허위기재하여 입사한 자이므로, 해고가 불가피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인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전치절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89.5.22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동년 6.13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고, 동 지노위에서 구제명령한 바, 신청인이 명령서를 송달받고(초심지노위가 발송한 날:1989.7.27) 동년 8.3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이나 절차상의 잘못이 없다.
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평소 노조운영에 개입하거나 피신청인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바가 없는 반면, 피신청인이 이력서를 허위기재하여 입사하였음은 물론, 수배중인 자일 뿐만아니라, 노조원들을 선동하여 조업을 중단시키는 등 경영질서를 극도로 문란케 하였으므로 취업규칙에 의거 해고가 불가피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대의원선거에 출마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등 대의원선거에 개입한 외에도, 집단농성을 해제하면서 농성사태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각서까지 써주었으면서도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피신청인이 노조대의원에 출마하여 피선된 것을 혐오한 나머지 해고한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바, 먼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대의원선거에 출마하지 말도록 종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청인은 이를 부인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대의원선거가 실시(1989.5.20)되기 2~3일전에 부공장장과 장×환부사장이 영업부 창고로 불러 대의원선거에 출마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다 하고, 참고인 박×향이 1989.5.17, 15 :00경 부공장장이 피신청인을 영업부 창고로 데리고 가는 것을 동료들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여 피선된 점과, 당 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고인 진술 및 기타 참고자료에 의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1989.5.20 실시된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동년 5.16경 본조가 있는 ○○동으로 가서, 추천서 교부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이 있는 외에 달리 신청인회사에 추천서나 대의원선거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나 항의를 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서도 달리 증거가 없는 한 이 부분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반면, 해고사유에 대하여 보건대,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노조원들을 선동하여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오후 작업을 전면중단케 하였는 바, 설사 대의원 추천과정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노조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시정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작업을 중단케 한 행위는 경영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입사시 경력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피신청인 자신이 당 위원회의 심문과정에서 언젠가 허위기재사실이 발견되면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서도 이력서를 사실대로 기재하였을 경우 피신청인을 채용치 아니하였을 것이다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9.5.19 공장장과 노조위원장 그리고 피신청인 등 3인이 날인한 각서가 있고, 그 내용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작업중단 사태를 불문에 붙인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공장장과 노조위원장은 향후 부당노동행위가 있을 시 책임진다는 내용일 뿐 작업중단 사태를 불문에 붙인다는 내용이 아니라고 각각 상이한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동 각서에는 구체적으로 작업중단 사태에 대하여 불문에 붙인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위의 모든 사실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평소 노조운영에 개입하거나 피신청인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작업지시 거부나 작업중단 사태를 야기한 행위 또한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닌 점에 비추어서도 작업지시 거부선동 및 재산상의 손실, 이력서 허위기재 및 수배중인 자이므로 해고가 불가피하였을 뿐, 피신청인의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이나 이를 봉쇄키 위한 것이 아니라는 본건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판정을 취소키로 하고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