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조사보고서의 내용)

①

조사보고서의 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 표시)

3.

신청취지

4.

신청일

②

조사보고서의 본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당사자, 신청에 이른 경위, 당사자 주장의 요지, 사건의 경위를 포함한 사건 개요 <개정 2022. 4. 29.>

2.

삭제 <2022. 4. 29.>

3.

삭제 <2022. 4. 29.>

4.

주요 쟁점사항별 당사자 주장과 조사결과 <개정 2012. 7. 4.>

5.

그 밖의 직권조사결과(조사과정에서 화해가 추진되어 온 경우 화해 추진 경위와 당사자의 입장, 금전보상 신청이 있는 경우 임금상당액의 산정 등) <개정 2012. 7. 4.>

6.

참고자료(비슷한 사안에 관한 판정ㆍ판결 등) <개정 2012. 7. 4.>

③

구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등과 같이 각하 사유가 명백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3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30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