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1. 3. 15. 판정 1990부노282

판정 내용

【주 문】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강×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9.4.10 재심피신청인의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0.8.28 해고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유×영(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42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택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0.1.19 신청인은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동료 조합원 10명과 함께 운영위원으로 선정된 사실.

나.

1989.7.31 및 1990.7.18 광주직할시 택시운송사업 조합과 전국택시노련 광주지부간에 체결한 임금협정서에 각각 1일 8시간과 7시간 40분 근무와 주행거리 190킬로미터 이상을 운행하여야 하고, 1일 최저운송수입금은 오전·오후반 각각 39,500원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다.

신청인은 1989.7분 운송수입금이 38,000원 부족하였으며, 1989.12분 수입금이 28,000원 부족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1990.1.10 제1차 서면경고를, 같은해 6월분 수입금이 5,860원 부족하여 같은해 7.18 제2차 서면경고를, 같은해 7.1∼7.24의 수입금이 167,000원이 부족하여 같은해 7.25 제3차 서면경고를 각각 받았으며, 또한 같은해 7월말 기준 수입금이 207,500원 부족하여 회사에 소속한 280여명의 운전기사들 중 약정된 운송수입금 납부자 최하위인 사실.

라.

○○택시 노동조합은 1990.6.2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같은해 7.1부터 준법운행을 하기로 결의하였고, 위 준법운행이 같은해 7.13까지 행하여졌는 바, 신청인도 이에 참여하였으며, 같은해 7.12 전국택시노련 광주지부에서 전라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였던 사실.

마.

신청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타코메타기에 나타난 운행기록상 1989.12와 1990.6, 7의 근무시간 미달사항을 점검한 바, 30분 미만은 6회,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은 16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은 12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은 15회, 3시간 이상은 6회로서, 노사간에 약정된 근무시간보다 무려 총 51회에 걸쳐 근무시간에 미달되어진 사실.

바.

회사의 취업규칙 제55조(해고) 제12항에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서 기준 이하인 자(최하위에서 15위 이내인 자) 및 사납금성적이 타 운전기사보다 3회 이상 불량한 자, 제21항에는 경고 이상의 징계를 3회 이상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로 각각 명시되었는 바, 이를 적용하여 근무불성실 등의 귀책사유로 1990.8.28 징계해고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1990.1.19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운영위원으로 선정되어 노조원의 교육에 대한 강사초빙 교섭, 교육계획입안 작성, 지부노조 및 당해노조의 노보편집위원으로서 노보발간 등 노동조합활동을 하였던 바, 이를 피신청인이 혐오하여 근무불성실 등의 사유를 들어 같은해 8.28 징계해고한 것은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이며, 1989.7분 운송수입금이 38,000원 부족하다 하여 회사측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은 사실은 없고 같은해 12분 수입금 28,000원, 1990.6분 수입금 5,860원, 같은해 7.1~7.24 수입금 167,000원이 각각 부족하다 하여 제3차까지 서면경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1990.1.21과 같은해 4.7 발생한 교통사고는 신청인의 과실에 의해 야기된 것이나 이는 경미한 사고로서 정비과장 김×동에게 수리비로 2만원을 건네준 사실이 있으며, 같은해 7.1~7.13 노동조합의 의결로 준법운행하기로 하여 이에 따랐을 뿐이고, 같은해 7월 수입금이 부족하다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시 본 사안 등으로 징계한 것은 이중처벌이며, 1990.7.4 노조사무실 앞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폭언을 하고 영업부장 김×하에게 징계에 회부하라고 하였으며, 같은해 7.30 배차실에서 피신청인이 욕을 하고 다시 영업부장에게 징계에 회부하라고 했던 사실로 비추어 보아, 본 징계는 그간 신청인의 조합활동에 기인되었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1989.7 운송수입금이 38,000원 부족하여 영업부장 김×하에게 구두경고를 받는 등 그간 수차에 걸쳐 구두경고를 받았으며, 같은해 12월 수입금이 28,000원 부족하여 1990.1.10 제1차 성실근무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면경고를, 1990.6 수입금이 5,860원 부족하여 같은해 7.18 제2차 서면경고를, 같은해 7.1~7.14 수입금이 167,000원 부족하여 같은해 7.25 제3차 서면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위 서면경고를 받고서도 오히려 같은해 7말 기준 수입금이 207,500원 부족으로 더 많아졌고, 같은해 7.1~7.13 노조의 준법운행이라는 명분으로 불법태업을 자행하였으며, 1990.1.21과 같은해 4.7 신청인의 과실로 추돌 및 접촉사고를 야기시켰으며, 특히 신청인은 약정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매일같이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1일 6∼7시간 정도씩 근무하였고, 이로 인해 기준수입금이 미달하였던 것으로, 운전기사의 본분과 의무를 저버렸으며, 회사 소속 운전기사 약 380여명 중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최하위 수입금 미달자이고, 신청인이 노조 운영위원으로 노조활동을 하였다고 하나 운영위원인지 아닌지 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노조에서나 신청인이 이를 통보한 사실도 없고, 본 징계를 노조활동과 연관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신청인에게 1990.7 상여금을 지급치 않은 것은 신청인이 수입 납부한 위 월 수입금이 노사간에 약정된 수입금에 미달되어 임금협정서의 상여금 지급조항에 근거했던 것이며, 1990.7.4 조합사무실 앞에서 운전기사 표×택과 동 최×호가 준법운행 관계로 다툼이 있어, 피신청인이 조합원들에게 왜 영업방해하느냐고 하자 신청인이 폭언과 욕설을 하며 화를 낸 사실은 있으나, 조합활동을 지적하여 인격적 모욕을 가한 사실도, 징계에 회부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고, 또한 같은해 7.30 배차실에서 신청인이 1일 수입금을 30,000원밖에 납부하지 않기에 이렇게 돈을 적게 벌어오면 어떻게 급료를 주겠냐고 했지, 조합활동에 대한 언급이나 욕설을 한 사실도, 징계에 회부하라고 한 사실도 없으며,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신청인의 근무불성실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 위원회의 판단

우선 신청인의 운송수입금 미달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9.7분 수입금이 38,000원, 같은해 12월분 수입금이 28,000원, 1990.6분 수입금이 5,860원, 같은해 7.1~7.24 수입금이 167,000원 각각 부족하여, 3차에 걸쳐 성실근무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특히 1990.7.1~7.24 수입금이 167,000원이 부족하여 서면경고하였으나, 같은해 7월말 기준 월 수입금 부족액이 오히려 207,500원으로 증가하여 소속 전체 운전기사 380여명 중 운송수입금 납부가 최하위인 자로서 1989년 및 1990년도 임금협정서를 보면, 근무시간이 1일 8시간 및 7시간 40분으로 각각 명시되어 있음에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3개월 동안 신청인의 근무시간 미달이 무려 총 51회에 달하고 있어, 이와 같은 근무태만 행위가 징계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판단되며, 다음으로, 신청인은 수입금 미달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수입금미달을 이유로 해고함은 이중처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여금 지급은 임금협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와는 별개의 성질의 것으로 이중징계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셋째로 신청인이 운영위원으로 선정되어 조합원교육 강사초빙, 노보편집위원으로 노보발간과 교육계획입안 작성 등 노동조합활동을 한 사실을 혐오하여 징계해고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이나 노동조합 위원장 중 어느 누구도 신청인이 노동조합 운영위원이라는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어 피신청인은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혐오하였다는 구체적 입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노동조합 집행부 임원이 아닌, 단지 11명의 운영위원 중 한 사람으로 활동한 사실로 보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노동조합 운영위원인지를 모르고 있을 법한 사실로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징계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