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49조(조사보고서의 작성)

①

조사관은 사실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실관계와 쟁점사항별 당사자의 주장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