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위원장의 결정으로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한 사람이 신청한 여러 개의 사건
2.
여러 사람이 신청한 같은 사건
3.
그 밖에 노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