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주 문】1. 초심 주문 중 제1항과 제2항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본 건 재심신청은 재심신청인의 정당한 해고처분임을 인정한다.
【이 유】1. 재심피신청인 박×도(이하 "박×도"라 한다)는 1990.8.16 재심신청인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1991.8.19부터 ○○레이온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수석부위원장으로 피선되어 활동하던 중, 재심신청인이 불법행위와 직장질서문란 등의 사유로 서면경고를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이 사내에서 도박함은 물론, 또 다시 직장질서를 문란시킨 사유 등으로 1992.1.21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위 박×도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음) 회사 취업규칙 제35조(해고) 제1호 "타사원에게 폭행, 협박을 하였을 때", 같은 제2호 "정당한 사유없이 회사의 지시ㆍ명령에 반항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같은 제4호 "허가없이 회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 전시, 연설, 방송, 집회 등 사원을 선동하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노사분규를 일으키거나 불법적인 파업을 일으켰을 때" 동 규칙 제53조(징계의 사유) 제9호 "사내에서 질서를 문란케 한 자", 같은 제13호 "사내에서 도박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자", 같은 제21호 "사원에게 폭행, 협박으로서 업무진행을 방해한 자", 같은 제23호 "수회에 걸쳐 징계대상이 된 자", 같은 제35호 "사원을 선동하거나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 규정 등을 적용, 같은달 31일 위 박×도를 징계해고한 사실. 그러자 위 박×도가 이는 조합의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조합활동한데 대한 보복조치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같은해 2.8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였고(재심피신청인 서×호는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재심신청인의 해고처분이 징계형평에 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1992.3.4 추가하여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음), 초심지노위가 재심신청인의 전시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인사권을 남용한 사용자의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자 재심신청인이 이에 불복,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같은해 4.11 송달받고 같은달 18일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재심신청인은 위 박×도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재심피신청인들은 타근로자의 경우에 비추어 징계 형평을 잃은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당사자의 주장과 당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증빙자료와 초심지노위의 기록외에 본 건 심문 등을 토대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초심판정의 경위에 대하여 살펴볼 때,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구제신청함에 있어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만 하였을 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초심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하면서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재심피신청인들이 구제신청 당시 그 신청서의 명칭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신청취지 또는 신청이유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일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에 관한 주장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또한 초심지노위가 위 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였지만 그 판단 내용에 있어서는 부당노동행위는 물론 부당해고 주장에 관해서도 판단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그 구제신청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지기에, 당 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주장을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둘째,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때, 위 박×도는 방사과 부서의 작업환경 개선을 이유로 1991.4.26 방사과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불법집회를 하여 작업을 방해하고, 같은해 8.19 조합의 수석부위원장에 피선된 후 운반포장 근로자의 근무형태변경에 불만을 품고,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같은해 9.27~10.4 회사 비서실 및 사장실을 점거ㆍ농성하고, 근무시간중 무단방송, 노무과장에게 폭언 및 행패를 부린 행위 등으로 같은해 11.6 차후 유사한 행위가 발생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요지의 서면경고를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이 1992.1.5, 14:30~21:30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지 아니하고, 사내휴게실에서 비번근무자 및 야간근무자 7명과 같이 카드놀이 즉, 도박을 하다가 야간근무조 반장의 중지지시에도 불응한 채 그 다음날 05:00까지 계속하던 중 숙직과장에게 적발되어 이를 중지한 사실. 그리고 같은해 1.10, 17:00경 신임사장 취임식 행사시 위 박×도를 포함한 노동조합 간부들이 작업복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취임식에 참석하여 뒷줄에 세우자, 이와 관련하여 위 박×도가 "복장같은 걸 따지려면 뭐하러 초청했어"라는 등 폭언을 하면서, 관리직 사원 신청외 최×범 주임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 또한 인정되고, 한편 재심신청인은 전시 행위를 한 박×도와 카드놀이에 참여한 신청외 허×준외 6명을 같은해 1.21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던 바, 다른 근로자는 과오를 뉘우치고 용서를 비는 등 개전의 정을 나타내는데, 유독 위 박×도만 징계석상에서 "카드놀이는 자신에게 치명적이었지만 카드놀이는 여가활동이지 도박은 아니다, 사장 취임식 난동 건은 노무부장의 각본이다"라는 등의 항변을 하면서 개전의 정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이에 같은달 24일 징계처분 통지가 지연됨을 알린 다음 위 박×도는 징계해고, 신청외 허×준외 5명은 1개월 감봉, 신청외 유×조는 카드놀이에 관련없는 것이 인정되어 무혐의로 같은달 31일 각각 통보한 사실(함께 카드놀이 한 근로자 7명은 서면경고를 받은 바 없고, 단지 카드놀이 한 행위만을 이유로 징계에 회부되었음)이 인정된다.
이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박×도의 전시 비위경위별 정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고 보아지므로, 이를 이유로 한 재심신청인의 해고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되고, 달리 타근로자에 비추어 징계 형평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위 해고가 정당한 해고임을 전제로 이의 구제를 바라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반면에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재심피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주문 중 제1항과 제2항을 취소하고, 노동조합법 제42조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