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1. 12. 3. 판정 1991부노112

판정 내용

【주 문】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피해자 김×영은 1986.6.9 재심피신청인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재심피신청인이 회사 상사를 폭행하여 사내질서를 문란시킴은 물론 업무를 방해한 이유로 1991.1.28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인사위원회 규정과 취업규칙 제54조(해고) 제6호(사내질서를 문란시켜 업무에 지장을 주었거나 …) 동 규칙 제101조(징계) 제1호(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하여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 규정 등을 적용, 동일자 위 김×영을 해고한 사실. 이에 ○○전자 노동조합 위원장인 재심신청인 김×영이 이는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같은해 4.23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였고, 초심지노위는 위 김×영의 행위를 두고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김×영에 대한 재심피신청인의 해고조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논지 하에 재심신청인의 주장을 기각시켰던 바, 재심신청인이 이에 불복,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같은해 7.31 송달받고 같은달 11일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나, 당 위원회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당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증빙자료 외에 본건 심문 등을 토대로 하여 살펴보더라도, 위 김×영에 대한 재심피신청인의 전시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이의 구제를 바라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기에, 초심지노위의 기각결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심리미진이나 법률적용에 잘못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