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4. 1. 14. 판정 1993부노137

판정 내용

【주 문】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근로자 740명을 고용하여 화장품용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T종합산업(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전×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9.12.13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 1993.8.25 신청인 회사 장항공장 업무부로 전보되었고, 같은해 8.27 신청인에 의하여 노동조합 사무장으로서의 전임이 거부된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3.8.20 노동조합장 선출시 피신청인이 지지하는 후보(선×갑)가 당선됨에 따라 피신청인은 같은달 23일부터 다른 5명과 함께 신청인으로부터 근무를 면제받고 노동조합 업무 인수활동을 한 사실.

나.

신청인 회사는 19938.10 그룹 차원의 감사결과에 근거하여 같은달 25일 조직개편과 동시에 이에 따라 종업원 101명을 이동배치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위 「나」항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신갈공장 공무부 공무과에서 장항공장 업무부 업무과로 전보된 사실.

라.

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에 조합장, 부조합장, 사무장, 사무원 등 4명에 대하여 노동조합 전임을 인정하기로 규정된 사실.

마.

19938.26 노동조합의 피신청인 등 3명을 후임 사무장 등에 충원코자 한다는 통보에 대하여, 신청인이 다음날 '피신청인은 위 다항 발령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전임 불가를 노동조합에 통보한 사실 등은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 회사는 경기침체 및 동종업계와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경영난을 극복하고자 1993.8.10그룹 정기감사결과에 근거하여 같은달 25일 종전의 2본부 4실, 3팀, 14부, 28과를 3실, 3팀, 10부, 24과로 조직을 개편하고 종업원 101명을 이동 재배치 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소속되었던 공무부의 어무가 1990년 이후 간단한 보수작업 이외에는 외주처리하여 온데다가 92년말 정밀사업부가 신청외 T시스템(주)에 매각되는 등 업무량이 감소되어 기구개편시 종전 1부 3과에서 1부 2과로 축소됨에 따라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였으며, 1993.7.29 장항 공장에서 영선요원 충원요청이 있어 연령, 경력, 업무수행능력, 결혼여부 등 여러기준으로 검토할 때 피신청인이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되어 위 인사이동에 포함시켜 장항공장으로 전보 발령한 것이고, 인사발령이 있은 다음날 신임 노동조합장으로부터의 피신처인 등 3명에 대한 전임 요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인사발령으로 노조원 자격이 상실되므로 전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신청인의 회신은, 그간 노동조합 자체에서 장항공장 업무과 근로자를 비조합원으로 분류해온 관행이 있으므로 단순히 이에 따랐던 것을 가지고 노조원의 범위를 정할 위치에 있지도 아니한 신청인에게 위 회신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였다는 것은 이유없다는 주장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1993.8.25 신청인 회사의 조직개편과 인사발려의 실상은 부서명칭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몇몇 관리직의 보직변경만 있었던 것이며, 경영수지악화 방지차원에서 기존 설비보수는 외주처리를 자제하고 자체 처리하여 왔기 때문에 작업량이 대폭 증가하였고, T시스템(주)도 동일 공장내에 있어 기간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매각에 따라 업무량이 감소된 것도 아니며, 장항공장의 영선 업무는 건물도색, 시멘트작업, 탱크 등 시설물 교체작업이므로 피신청인의 기능업무인 용접, 배관과는 거리가 있으며, 설령 용접이 필요할 경우 일용이나 유휴용접공 활용이 가능하므로 피신청인의 인사이동은 불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1991.4 당시 노조 교육부장으로서 노보발행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마찰이 있었고 재야 노동단체 교육참가, 1992.8 대의원선거 출마관련 등으로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의 과격한 노조활동 가능성이 우려되었을 것이며, 1993.8.16 현 조합장 선거시 선거대책위원장, 같은달 23일부터 노조업무인수팀장 등 노조의 핵심요원으로서 활동하자 노조의 과격 운영이 염려되어 노조원 자격이 상실되는 장항공장 업무부로 이동배치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조사와 심문을 통하여 판단하건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장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993.8.16 이전인 1993.6.12까지 계속된 신청인 회사에 대한 그룹 비서실의 정기감사 결과에 따라 신갈공장 공무부를 축소하는 등 조직기구를 개편하였고, 영선업무가 증가한 장항공장에 영선요원의 증원이 결정됨에 따라 기구가 축소된 피신청인의 근무처인 신갈공장에 영선요원의 증원이 결정됨에 따라 기구가 축소된 피신청인의 근무처인 신갈공장 공무과에서 연령이 가장 낮고 미혼이며 입사경력, 영선업무 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노동조합장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한 노조전임자 협조 요구서한이 접수되기 전에 피신청인을 장항공장에의 전보대상자로 선정, 인사발령하였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의 저의가 전혀 없었던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릉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993.8.26 피신청인을 노동조합 사무장으로 선임하였다는 노동조합장의 서한에 대한 같은달 27일자 신청인의 회신에서는 장항공장 업무부 업무과로 전출됨에 따라 노조원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전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 바, 당시의 관행으로 장항공장 업무과에 소속되면 노조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다같이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전 노조집행부의 교육부장으로서 활동할 때에 재야노동단체 교육참가, 노보발행 주도 등 열성적인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향후 피신청인의 적극적인 노조활동이 우려되어 노조원 자격이 상실되도록 조치하였을 것이라는 심증을 충분히 갖게 한다고 하겠다.

또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시에 신청인이 진술한 것처럼 노동조합장의 전임요청에 대한 1993.8.27자 회신문 내용에서 별다른 저의없이 그간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고, 장항공장 업무부 업무과에서 전 근무처에서와 같은 동종업무를 수행할 경우 노조원 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라면 전임 요구를 거절할 이유는 더욱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