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주 문】1.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본건 재심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 유】1. 재심피신청인이 1987.10.23 재심신청인회사 창원공장에 입사하여 근무중 1992.6.15 정직 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같은해 6.27 징계재심에서도 정직 5일(1992.6.29~7.3까지)로 징계처분되자, 같은해 6.30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사실. 동 위원회가 이를 심사하고 같은해 8.26 위 징계처분이 재심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구제명령한 사실. 재심신청인이 같은해 9.1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9.8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재심신청인은 긴급호소문(재심신청인의 압력에 의한 대의원 입후보자 소외 윤×식의 사퇴경위)이 재심신청인회사 여러 곳에 배포되었는데, 재심신청인이 신청외 윤×식의 사퇴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동 사실 확인을 위하여 신청외 윤×식에게 확인한 바, 임의사퇴임이 확인되었으므로 허위사실을 유인물에 의하여 유포한 부당한 행위이며, 재심피신청인이 노동문제상담소에서 재심신청인회사에서 근무중 해고처분된 하×욱, 김×기 등과 회동하여 이 사실을 사원들에게 알려주자고 제의하고, 사원에게 동 사실을 알리는 방법은 유인물 배포가 가장 확실하다는 위 해고자들의 제의에 동조하였으며, 이런 유인물의 배포가 사규에 저촉된다는 것을 알고서도 사규적용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진술한 징계혐의 사실 조사에 근거하여, 이는 재심신청인회사 단체협약 제28조(해고) 제9항(회사의 허가없이 인쇄물 또는 전단의 배포와 집회, 연설, 시위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과 징계규정 제15조(징계심의) 제3항(교사, 선동 및 공모한 자 또는 감독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처분한다)를 적용한 것이고, 징계절차에 있어 1차 징계시 재심피신청인이 소명한 바는 없으나 징계재심시에는 재심피신청인에게 소명케 하였을 뿐 아니라, 소명권의 부여문제는 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면 또는 구두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므로 소정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어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며, 대의원에 입후보하였던 신청외 윤×식에게 재심신청인이 사퇴를 종용, 권유한 사실은 물론 신청외 윤×식의 부모 거주지인 거제도에 전화 연락하여 신청외 윤×식의 대의원 후보등록을 사퇴케 하라는 등 긴급호소문의 기재요지와 같은 관련사실이 없으며, 신청외 윤×식과 재심피신청인간의 득표지원 약속은 당사자간의 문제이고 재심신청인이 또한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징계사유 발생 이후 장기간 경과한 다음에 징계처분한 것은 사실이나, 신청외 윤×식의 대의원후보 사퇴경위 조사와 징계위원 중 노조측 위원의 노동조합 본조 및 지부 대의원회 참석관계, 1992.3~5.22까지의 단체협약 갱신기간 등 사유로 징계위원회 개최가 지연된 것이지, 재심피신청인의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초심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이건 징계처분 사유인 신청외 윤×식의 대의원 후보 사퇴경위가 재심신청인의 관여(신청외 윤×식에 대한 직접 사퇴권고, 신청외 윤×식의 부모에게 간접적으로 사퇴 종용)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관건으로서, 신청외 윤×식의 사건경위문답서(1991.12.3 작성), 당 위원회에서 작성된 진술서의 기재와 증인심문시 일관된 임의사퇴 주장으로 보아, 재심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사퇴경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내용의 유인물의 작성에 대하여 신청외 해고자 등과 동조한 행위(사퇴경위에 대하여 사원 등에게 알려주자는 것과 그 방법에 있어 유인물이 확실하다고 협의한 사실에 대하여는 재심피신청인이 시인하고 있다)가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동 유인물이 사실상 은밀히 배포되었으므로 동 행위는 재심신청인의 시설관리권 침해에 해당하며, 배포자에 대한 확증은 없다 하여도 징계규정 제15조 제3항의 교사, 선동 및 공모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처분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한 징계사유의 적용은 정당하고, 징계절차에 있어 소명의 기회 제공여부에 관하여 보면, 1차 징계시 소명기회 부제공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이며, 다툼이 있는 이건 징계처분은 징계재심결과(2차 징계)에 대한 것으로 그 때에는 소명케 한 바 있으므로 절차위반이라는 주장은 수긍되지 아니하고, 징계양정상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사직, 강직, 정직, 감급의 징계종류에 해당하나 그 중에서 경한 정직으로 처분한 점으로 보아, 동 양정에 있어 재량권의 범주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만한 근거는 없다 할 것이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인정되나, 이 사건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므로 위 징계처분이 재심피신청인의 조합활동에 대한 재심신청인의 반조합적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신청외 윤×식의 대의원후보 사퇴가 전시와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이고 보면, 재심피신청인이 이를 탓할 수 없을 뿐더러, 그로 인하여 재심피신청인이 대의원선출에서 낙선하였다는 주장은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
징계사유 발생 이후 장기간 경과(재심피신청인은 7.4 경과라고 하나 1차 징계시점에서 보면 6.22 경과)후에 징계처분하였지만 재심신청인이 주장하는 지연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지연처리가 관계규정으로 보아도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재심피신청인이 대의원 낙선후 직무에 성실히 임하였을 뿐 특단의 조합활동이 없었다는 주장으로 보아도 징계사유발생 이후 징계처분시까지 달리 재심피신청인의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한 징계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