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주 문】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 이×곤(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6.5.2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레미콘차량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같은 회사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활동해 오던 중 1990.10.15 재심피신청인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된 자이다.
재심피신청인 최×섭(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250여명을 고용하여 레미콘제조업을 경영하는 ○○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관련사실
피신청인 회사는 광주직할시에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고 전라남도 광양군과 목포시에 역시 공장이 소재하며, 레미콘 재료 채취를 위한 석산을 별도로 운영해 왔던 바, 신청인은 위 광양공장에 소속해 있으면서 1990.7.5 평상시의 소정근로 종료시각 17:00보다 이전인 16:40경에 임의로 작업을 중단한 채 세차를 함으로써 여타 근로자들까지 작업을 거부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당일의 레미콘출하 손실을 입게 하였고, 익일 1990.7.6에는 정상조업 개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게 근무에 임함으로써 역시 피신청인 회사의 레미콘출하와 관련하여 손실을 입게 한 사실.
신청인은 1990.9.11 및 1990.9.24 등 두 차례에 걸쳐 유인전단을 임의 편집ㆍ발행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광주와 목포공장 소속 노동조합원들에게 배포한 바, 동 유인전단에서 "믿고 들어온 사업장에 부당해고 왠말이냐"와 "○○동지 단결하여 부당해고 철퇴하자" 등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회사가 석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위 석산현장 근로자들에 대하여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고한 일이 없는 사실.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46조에서 "2.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를 징계처분한다고 정하였고 같은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42조 제1항에서는 "5. … 작업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10. 허가없이 회사내에서 불온문서의 배부,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한 자" 및 "13.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한 때"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
제2.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석산근무 노동조합원들과 광양공장 소속 노동조합원들의 정상적인 발전 및 생계에 대한 삶의 터전인 일터의 현행 유지를 위해 노동조합 집행부의 어용성과 피신청인 회사의 변태적 기업경영을 노동조합원들에게 알릴 필요성을 느껴 광주와 목포공장에 이를 홍보하기 위해 노동조합 집행부와 피신청인 회사의 부도덕성을 전단으로 편집ㆍ제작하여 2차례에 걸쳐 배포하였다.
피신청인 회사측은 신청인이 1990.7.5에 잔업을 거부하고 다음날인 1990.7.6 조업지연을 하였다는 이유와 1990.9.11 및 90.9.24 유인물에 의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광양경찰서에 신청인을 고소하고, 1990.10.15 징계해고조치까지 하였으나, 1990.7.5의 조업중단과 그 익일의 조업지연은 신청인을 포함한 노동조합원들이 세차시간 문제와 관련하여 불만이 고조되어 행한 개별적 행동이었던 바, 신청인이 선동한 바가 없고, 유인물배포에 대하여도 그 내용 중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일이 없었다.
신청인이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집행부와 피신청인 회사의 부도덕성을 홍보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임에도, 피신청인 회사가 이를 이유로 신청인을 해고하였음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1990.7.5 근무시간중인 16:40경부터 레미콘 출하를 거부하고 동료근로자들을 선동하여 차량을 세차한 바, 이로 인해 거래 회사의 공사가 중단된 사태가 발생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당일 출하손실 327입방미터(약 9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1990.7.6에는 아침 08:30 출근하자마자 노동조합 사무실에 모여 노동가를 부르며 농성하면서 작업을 거부한 바, 당일 09:30부터 작업에 임하도록 하였으나, 시종 태업을 하여 당일 출하예정량인 631입방미터의 50%도 안 되는 305입방미터 밖에 출하하지 못하는 등 피신청인 회사의 신용을 실추시켰다.
신청인은 1990.9.11과 1990.9.24 등 두 차례에 걸쳐 피신청인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는데도 부당해고를 자행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인전단으로 만들어 노동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으며, 동 유인전단 제작과정에서 신청외 근로자 윤×필을 여관에 감금ㆍ협박하여 "회사가 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자술서를 쓰게 하였다.
상기와 같은 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경찰에 고발함과 동시 1990.10.15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인을 해고한 바,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과는 무관하며, 기업질서유지를 위한 사용자의 인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다.
판 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자 상기 제2의 1. 가에서와 같은 주장으로 1990.10.29 전라남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였고, 위 위원회에서 1990.12.4 기각결정되었으나, 1990.12.17 동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은 1990.12.27 당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 바, 당 위원회는 그간 본건 재심신청 당사자의 진술과 심문내용 및 관계자료 등에 의하여 종합 판단한다.
당 위원회가 관련사실 제1의 2. 가 및 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광양공장의 통상적 근로시간이 17:00까지이고, 거의 매일 2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여 오고 있었음에도, 신청인은 개인사정을 이유로 연장근로를 거부해 왔으며, 1990.7.5에는 기본 근로시간이 종료되기도 전인 16:40경에 스스로 앞장서서 작업을 중단하고 레미콘차량을 세차함으로써 동료 노동조합원들도 이에 합세하여 당일의 소정 근로시간을 채우지 않은 채, 또한 연장근로를 해야 할 사정이 있었으나 이를 거부하게 되었고, 익일 1990.7.6에도 출근하자마자 약 1시간동안 조업에 임하지 아니하였던 바, 이러한 행위가 신청인의 선동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는 명확히 가릴 수 없다 하더라도, 피신청인 회사의 레미콘 출하와 관련하여 손실을 가져오게 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신청인은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소속 노동조합집행부에 대한 불만이나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규약 기타 관계규정 등에 의하여 소정의 합당한 절차에 의하여 해결토록 해야함에도 임의로 유인물을 만들어 소속 노동조합을 규탄하고 피신청인 회사가 석산 양도문제와 관련하여 소속 노동조합원들을 해고한 일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해고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를 전단으로 편집·제작하고, 동료 근로자들에 배포하였음은 사업장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음에 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피신청인 회사가 위와 같은 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 관련 사규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의결에 따라 신청인을 해고하였는 바, 일련의 과정을 살피건대, 신청인의 관련행위가 노동조합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을 뿐더러,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이 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근거도 달리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작업중단 및 거부와 허가없이 사업장내에서 허위사실을 게재한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 등을 이유로 관련사규에 따라 징계해고하였음은 경영질서유지를 위해 주어진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지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달리 번복할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