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1. 9. 2. 판정 1991부노50

판정 내용

【주 문】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1. 재심신청인 김×근이 1989.5.1에 동 강×옥은 1988.8.29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사실. 재심신청인 등은 1990.10.10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재심신청인 김×근은 부조합장에, 동 강×옥은 여성부장에 피선된 사실. 재심신청인 김×근은 1990.12.19자, 동 강×옥은 같은해 12.15자 취업규칙 위반사유로 징계해고처분된 사실. 재심신청인 등이 위 해고처분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1991.12.1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사실. 동 위원회가 같은해 3.12 이를 심사하고 기각결정한 사실. 재심신청인 등이 같은해 3.27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4.6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재심신청인 김×근은 1990.11.15 황×태 총무이사를 면담코자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고, 재심피신청인회사의 요청에 따라 임원실 앞에 대기하였을 뿐이며, 같은해 11.26 사원출입구를 재심피신청인이 봉쇄하였기 때문에 재심신청인 등과 노조간부 등 7명이 로비라운지에서 ○○신문기자와 인터뷰하였을 뿐 점거한 것이 아니고, 또한 삭발관계로 모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실이 없으며, 같은해 10.10~12.10 27회에 걸쳐 노조속보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노조활동을 조합원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고, 같은해 11.16 사원식당에서 식칼로 자해하거나 위협한 사실은 없으며, 좌전박부의 문신은 15년전의 일이고, 같은해 11.15 삭발한 사실은 있으며, 같은해 12.10 불법쟁의행위 사실 등 징계사유를 부인하고, 재심신청인 강×옥은 단체교섭 요구에 불구, 진전이 없어 교섭을 촉구하는 리본(노조탄압금지, 단체교섭촉구)을 패용한 사실은 있으나 임원실 점거, 로비라운지 점거 및 노조속보에 관하여는 재심신청인 김×근의 주장과 같이 징계사유 각 항을 부인하고, 1990.10.10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같은달 17일 노조결성보고대회를 거쳐 그날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재심피신청인이 이에 불응하다가 같은달 29일 단체교섭 절차에 관한 실무회의에서도 진전이 없었으며, 같은해 11.18 노사간의 합의(1. 노조활동 보장, 2. 삭발한 집행부 직원은 12월말까지 출근제한되나 위원장 요청시 노조활동 보장, 3. 급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출근제한은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불이익이 없다, 4. 강×숙은 본인이 원하는 즉시 원직복직하고 노조활동 보장, 5. 합의내용은 노조명의로 대자보를 부착하고, 회사는 이를 인정하는 대자보를 계첨, 6. 합의내용 불이행시 노조에서 행하는 결과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진다)되었으나 같은해 11.10 신청외 조합장이 퇴원하여 인사차 출근하자, 재심피신청인이 출근을 저지하고 폭행을 가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같은해 12.1 평민당사에서 동 대책을 강구하며 농성중에, 위 합의내용을 불이행한 채 위 각 항의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처분한 것은 노조결성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재심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는 주장이다.

재심피신청인은 1990.10.29 노사간에 단체교섭 절차에 관하여 협의한 다음 같은해 11.6~11.8 교섭진행중 노조측이 교섭결렬을 선언한 다음 노조집행부 전원이 삭발, 소복착용, 단식투쟁, 임원실점거 등의 과격한 집단행위와 농성 등으로 같은해 11.15 경찰병력이 출동하는 사태에 이르렀으며, 같은해 11.18 노사간의 합의사항(1. 삭발조합원은 정상근무가 곤란하므로 12월말까지 출근제한하고, 강×옥은 본인이 원하는 때 즉시 원직복직, 2. 전항이 준수되는 경우 여하한 처벌도 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에 상당하는 급여 지급, 3. 노조사무실은 1991.1.1부터 제공하고 노조활동 보장)에 불구하고 1990.11.22 검정망토와 중절모를 쓰고 범죄집단과 같은 복장으로 나타나 불법유인물 배포 등 행위를 계속하고 같은해 12.1부터 농성장소를 평민당사로 변경, 강행하므로 징계사유 위반사실에 대하여 소정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으며, 재심신청인 김×근은 ① 1990.11.15 신청외 백×철 등 노조간부 6명 등과 공동하여 임원실 무단점거하고 북을 치며 구호제창으로 업무방해, 경영질서문란 행위가 있었으며, ② 1990.11.26 영업장소(로비라운지)를 무단점거하고 삭발상태이므로 고객에게 혐오감과 불쾌감을 초래하고, ③ 1990.10.10~12.10 각종 유인물 무단배포, 부착 등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④ 1990.11.14 사원식당에서 식칼로 자해, 위협행위, ⑤ 1990.11.14 삭발, 문신 등 사원준수사항 위반, 1990.12.10 노동쟁의발생신고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행정지도에 불구하고 불법쟁의행위 등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재심신청인 강×옥은 ① 1990.11.2 로비라운지에서 리본(노조탄압금지, 단체교섭촉구) 패용 및 타근로자에게도 패용케 하여 고객에게 불안감 초래, ② 사원준수사항 위반과 재심신청인 김×근의 징계사유 ①, ②, ③과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한 것일 뿐, 노조결성이나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한 징계처분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1990.11.18 노사간의 합의내용에 대한 당사자간의 주장이 상이하고, 당사자 공히 동 합의사항의 문서화를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주장이다. 재심신청인은 노조측이 합의사항 4에 따라 1990.11.18 대자보를 부착하였다면서 제시한 사진자료의 계첨물(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제하의 위원장 명의)에 "상기 내용에 대해 회사에서 문서화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본인이 거절하였으며 …")의 내용으로 보아 재심신청인측의 문서화 요구에 재심피신청인측이 거부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재심피신청인의 주장과 일치한다. 그리고 합의내용에 대한 주장이 상이한 점에 대하여 쌍방 공히 증거제시가 없어 이를 믿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재심신청인의 징계처분이 합의사실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라는 주장은 수긍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징계사유 각항의 징계혐의 사실에 대하여는 재심신청인이 이를 시인(일부 재심신청인이 부인하는 사항은 제외)하면서 그 사실 행위가 모두 정당한 조합활동이라는 것이나, 노조결성후 단체교섭의 진전이 원활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인정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한 임원실 무단점거, 북을 치며 구호제창 등으로 업무방해 및 경영질서문란 등 일련의 과격한 행위 등은 용인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 할 것이다. 경영권과 단결권 등은 상호 존중되어야 하며 결코 어느 일방이 상대적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그 영역한계를 의무면에서 판단한다면, 사용자측은 단결권 등 행사에 대한 수인의무의 한계이며, 조합측은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가 그 접점이라 할 것인 즉, 정당한 조합활동 범위를 일탈한 것에 대한 보호를 위한 부당노동행위제도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심신청인 등에 대한 징계처분이 노동조합결성과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따른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