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하여 노동부 ○○출장소에 진정을 제기한 결과 "신청인은 공동 하청작업을 한 자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회신(85.11.11, 보령 32105-5725)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민사절차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결과 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피고(피신청인)는 원고(신청인)의 노사계약상의 사용자로서의 직접 책임이 있다하여 피고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한편 모작계약금 700,000원은 일반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강제저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사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에게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시(88.11.2 선고, 대전지방법원 88나 2722)한 사실 등이 있으며, 신청인이 신청외 김×춘에게 준 이른바 모작금은 "통상 일반근로자와는 다르게 광산에서 일하여 노임은 노임대로 받고, 항도를 운영하여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이익을 분배받는다는 조건의 계약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 바, 근로기준법 제22조(근로조건의 명시)에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3조(근로조건의 위반)에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모작금 수수행위는 동 규정에 의한 "명시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법원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일반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수수된 대여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피신청인이 노사계약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모작금을 신청인에게 지급치 아니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에 이르는 근로조건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