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0. 9. 21. 판정 1990부해131

판정 내용

【주 문】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정×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89.7.6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기능직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90.4.21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방×영(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근로자 220명을 고용하여 건축자재 팔크판넬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세라믹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0.1.8, 16:10경 성형반 배근셋팅장에서 작업중, 화재위험이 높은 장소에서의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어 1차 경고장을 받았고, 1990.3.3, 05:30경 성형반 배근횡도장에서 작업방법을 무시하고 판넬조작을 잘못하여 횡도레일이 휘는 사고를 발생시켜 2차 경고 및 주의를 받은 사실.

나.

신청인은 노동조합측 단체교섭 예비위원 12명 중 한사람으로 추천되었으나, 1990.3.6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최종 선출된 7명의 단체교섭위원으로는 선출되지 않은 사실.

다.

신청인은 1990.4.7, 신청인의 작업부서인 성형반 동료근로자에게 노동조합측 단체교섭위원이 1990.4.6 회사 밖에서 회사측과 저녁식사한 사실을 왜곡 유포한 사실.

라.

신청인의 주동으로 1990.4.7, 16:00에 성형반 근로자 8명이 회사의 작업지시를 무시하고 집단조퇴한 사실.

마.

위 라와 같은 무단퇴근으로 인하여 타 부서와의 연계작업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960만원 상당의 손실을 발생케 한 사실.

바.

신청인은 제3차 단체교섭중인 1990.4.6, 16:00∼20:30(4시간 30분간) 근무지를 이탈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무단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

사.

1990.4.17 (주)△△세라믹 노동조합에서는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신청인 정×희를 제명 처분하고 기타 6명에 대해서는 경고 내지 조합원 자격정지처분 등의 제재조치를 취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1990.4.21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를 열어 신청인을 해고처분하고, 신청인과 같이 행동한 동료근로자 최×성외 5명에 대하여도 출근정지 내지 견책처분의 징계조치를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당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위원으로 선출되어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하였고, 1일 8시간 이외의 연장근로는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업무명령불복종 및 직장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해고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1990.4.7, 신청인의 작업부서인 성형반 동료근로자들에게 노조측 단체교섭위원이 회사측 위원과 저녁식사한 사실을 왜곡되게 유포하여, 성형반 근로자 8명이 1990.4.7, 16:00부터 회사의 작업지시를 무시하고 집단으로 퇴근하도록 주동한 사실로 타부서와의 연계작업이 중단되어 피신청인 회사에 960만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케 한 바 있고, 평소근무태도가 불량하여 2회의 주의 및 경고를 받은 바 있음을 참작하여 제반규정에 의거, 신청인을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해고한 것은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한다.

3.

당 위원회의 판단

우선 신청인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위원으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제1의 2. 나에서 사까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노동조합 단체교섭 예비위원 12명 중의 한 사람으로 추천은 되었으나, 1990.3.6 노동조합 단체교섭위원 최종 선발 6명 중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신청인 자신은 교섭위원으로 오인하여 1990.4.6, 16:00∼20:30 제3차 교섭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당일 단체교섭 회의가 종료된 후 노동조합 단체교섭위원이 회사 밖에서 회사측 위원과 저녁식사한 사실을 성형반 동료근로자들에게 왜곡되게 유포시켜, 다음날 16:00부터 성형반 근로자 8명이 회사의 근무지시를 무시하고 집단퇴근케 하여 타부서와의 연계작업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 피신청인 회사에 960만원 상당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0.4.17 노동조합측은 임시대의원대회를 개회하여 전시와 같은 귀책사유를 이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조합원자격 정지처분의 제재조치를 취한 일련의 사실로 볼 때, 신청인이 비교섭위원으로서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1일 8시간 이외의 연장근로가 근로자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규정에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1989.8.23 체결된 노사간의 임금협정서에 소정의 연장근로를 하도록 체결하였음에도 소속 노동조합원인 신청인 등이 사전에 피신청인으로부터 아무런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근로 8시간 이후 무단 조퇴한 행위는 정당한 퇴근이라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끝으로, 징계해고절차와 하자 유무에 대하여 살피건대,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평소근무성적이 불량하여 2회에 걸친 경고 및 주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칭 단체교섭위원이라는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노조사무실에 대기중, 노사 교섭위원이 당일 교섭후 함께 저녁식사한 사실을 동료근로자들에게 왜곡되게 유포하여, 동료근로자 8명이 상사의 근무명령을 무시한 채 근무지를 집단 이탈케 함으로써 생산에 차질을 초래케 한 것은 취업규칙 제34조 제11호에 의거,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단체협약 제26조 제4호에 의한 해고사유로서 징계규정 제3조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신청인을 참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해고한 것은 회사측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여진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반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및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