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2. 4. 6. 판정 1992부노14

판정 내용

【주 문】 이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종(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6.10.11 재심피신청인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1991.10.25 출근정지 7일간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교통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대표자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화(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택시 134대를 보유하고 근로자 315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교통(주)의 대표이사이다.

다.

피해자 김×엽외 38명은 피신청인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1991.10.5~11.11 사이에 출근정지 5~15일, 정직 1개월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로서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자들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노동조합과 피신청인은 유효기간이 1991.5.31까지인 기존 단체협약의 갱신체결을 위해 1991.5.30 제1차 교섭을 가진 후 당시 인천지역 택시사업체 노사간의 임금교섭과 관련한 신청인 노동조합의 1991년 6월중 시위ㆍ농성ㆍ파업 등 불법단체행동으로 인해 동 교섭이 지연되어 1991.7.10 제2차 교섭을 시작으로 같은해 9.18까지 제17차 교섭을 계속 가졌는 바, 동 과정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은 1) 1991.8.14 제8차 교섭시 피신청인으로부터 노조측 요구의 최대 수용방안으로써 불가동 차량을 줄일 수 있는 새 제도 시행 제안을 받고 동 제안을 일명 도급제, 정액제의 실시로 이해하고 동 제도의 시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으며, 2) 같은해 9.16 피신청인측으로부터 제시된 최종안에 대해 이를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흡족해 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체결치 아니하고 동일 개최된 노조 임시총회 석상에서 이의 수락 여부에 관한 전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토록 하여 수락이 거부되자 1991.9.17부터 준법운행할 것을 결의하였다가 실시치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3) 1991.9.18 피신청인으로부터 새제도(일명 도급제) 실시의 구두약속을 요청받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장 구×영이 화를 냄으로써 다음 교섭일시를 명확하게 정함없이 헤어진 후 정상교섭을 갖지 못하다가 그후 피신청인측의 1991.9.24자 서면 교섭요구에 불응하고 동일(1991.9.24) 노조 임시총회를 재차 소집하여 위 2)의 내용과 같은 1일 7시간 20분 지키기를 재결의하고 같은해 10.1부터 이를 실시한 사실.

나.

신청인 노동조합의 1일 7시간 20분 지키기 내용은 피신청인회사 운전기사들이 평소 06:00 출근, 14:00~15:00 사이 교대, 24:00 이후에는 근로자 임의로 근무를 종료하여온 근무형태를 바꾸어 1일 7시간 20분 지키기 취지로 07:00 출근, 15:00~16:00 사이 교대, 24:00 근무종료한다는 것으로서 사실상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평상시의 정상운영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인 바, 동 운동 시행결과 근로자 1인당 평균 약 5,000원의 수입금이 감소되었음을 신청인 노동조합측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실.

다.

피신청인회사는 노동조합의 1일 7시간 20분 지키기 운동은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적법절차 없는 불법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전근로자는 이에 참여하지 말고 평상시대로 정상근무에 임해줄 것을 요망하는 내용의 게시문을 공고(1991.10.1)함과 동시 1주일간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홍보하고 경고 및 주의를 주어 계도한 사실.

라.

피해자 정×택은 1991.10.1 회사 게시판에 게시된 금번 준법투쟁이 왜 불법쟁의행위인가 제목의 피신청인회사 공고문을 불법쟁의행위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음주한 후 이를 찢어 훼손하였는 바, 동 사유로 1991.10.2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마.

피해자 김×근은 1991.10.11 회사 게시판에 게시공고된 피신청인의 담화문에 붉은색과 검정색 연필로 낙서하여 훼손하였는 바, 동 사유 및 직무태만(기준 수입금 미달) 사유로 1991.10.24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출근정지 15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바.

피해자 김×환은 1991.9.30, 13:00경 회사 사장실에서 피신청인과 직접 면담하던중 동 피신청인의 꾸짖음에 대항하여 욕설하였는 바, 동 사유로 1991.10.7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사.

피신청인 위 피해자 3명(정×택, 김×근, 김×환)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36명 및 신청인 모두에 대해 불법쟁의행위(태업)에 의한 기준 수입금 미달 등 직무태만의 책임을 물어 1991.10.5~11.9 사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출근정지 4월 10일간의 징계처분을 행한 사실.

아.

신청인 노동조합은 위 "가"와 같은 단체협약 갱신체결교섭끝에 1991.10.15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한데 이어 같은해 10.30 쟁의행위신고를 필하였으나 동 노동쟁의는 같은해 10.31 중재에 회부되어 같은해 11.8 당 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종결 처리된 사실.

자.

본건 신청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인천지역 택시사업체의 노사대표자간 체결 1991년도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신청인 및 피해자들의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최저영업 주행거리는 200㎛ 이상, 운송수입금 기준액은 1일 45,400원, 월간 1,092,000원인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만료기간이 1991.5.31까지로 이를 갱신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1991.5.30 제1차 실시 이후 1991.9.18까지 17차에 걸쳐하였으나 퇴직금문제 관계로 무산되어 노동조합 임시총회 결의로 1991.9.17부터 준법운행키로 결정하였으나 실지 운행을 유보하면서 계속협상을 하여 해결토록 노력하였으나 피신청인회사는 안건에도 없는 새로운 도급제도가 거론되어 또다시 결렬되었던 바, 피신청인회사는 1991.10.4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전임. 반전임자에 대한 임금부지급, 단체교섭시간의 근무시간 불인정, 중식제공 거부, 전화차단, 조합장외 4명 고발, 단체교섭 불이행, 조합원징계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므로 1991.10.15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여 결국 1991.11.8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받았으며, 더욱이 피신청인은 쟁의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김×엽외 38명에 대하여 징계처분하였고, 이중 김×환에 대하여는 반성문을 쓰면 일을 시키겠다고 해놓고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등 실로 어처구니 없는 징계권을 남용하는 등 노조에서 단체행동을 하기로 하고 쟁의신고를 하자, 단체행동을 막고자하였던 것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하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당사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1991.5.31 만료됨에 따라 노동조합에서 1991.4.10경 교섭을 요구하였던 바, 4월과 5월 사이에 인천지역 임금교섭과 관련지역 조합장들이 단식농성 등 분위기관계로 노사쌍방이 그냥 있다가 1991.5.30 제1차 교섭이 시작되었고, 또한 인천지역 임금교섭과 관련 당사가 가장 심각하고 극렬한 차량시위의 불법파업이 1991.6.14~6.29 계속되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었다.

따라서, 실제교섭은 1991.7.18 제3차 교섭회의에서부터 시작되었는 바, 1990년, 1991년 임투과정에서 불법행동으로 회사경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1991.9.16까지 수차의 교섭끝에 노조측 교섭위원이 흡족하다는 최종 수용안을 놓고 전체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부결시키더니 바로 준법투쟁을 빙자한 태업행위를 1991.9.17부터 하도록 지시하였는 바, 단체교섭이란 상호 신의속에 평화적이고 신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전 노동쟁의신고나 조합원 찬반투표없이 쟁의행위를 하는 등 불법행위로 회사의 막대한 손실을 보게하는 등 힘의과시로 신의와 성실을 상실한 노조측의 분명한 귀책사유이다.

2.

판 단

살피건대, 단체교섭 해태주장에 대하여는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만료기간에 따른 단체교섭 실시시기와 당 사업장의 소재지인 인천지역 택시사업체 노사간의 1991년도 임금협정체결을 위한 공동교섭실시 시기가 서로 겹쳐지게 되어 신청인 노동조합과 피신청인 회사간의 단체교섭 진행이 양당사자에 고의성없이 지연되었고, 또한 당사자간 교섭중에 부각된 쟁점 부분에 대한 의견불일치에 따른 다툼에 원인이 있어 지연된 것으로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해태하였다고는 보아지지 않으며, 단체교섭중에도 노사 쌍방이 신의성실속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여야 함에도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노동조합은 사실상 평상시 관행적으로 행하여 온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실력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신청인과 피해자들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태만하여 기준 수입금의 불입의무를 다하지 못함과 공고문 훼손, 사업주에 대한 폭언행위 등은 피신청인회사에 많은 재산상 손실과 질서에 손상을 초래케 한 바, 이는 신청인과 피해자들의 행위에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피신청인회사의 징계처분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과는 무관하게 각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인정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같은법 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