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4. 5. 4. 판정 1993부노148

판정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결정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신청인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징계 이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피신청인이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신청인의 노조활동 내용, 연월차 휴가기간중 무단결근한 것인가 혹은 이유 있는 결근인가 하는 결근의 내용,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만한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