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주 문】1. 원 결저은 이를 취소한다.
본건 신청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유】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신청인 석×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1.9.30 피신청인 회사에 측량보조원으로 취업하여 동사 해외건설현장인 리비아국 샤리프 2차관로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재해를 입은자이다.
피신청인 유×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주소를 두고 종업원 약 12,000여명을 고용하여 국내외 종합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신청인은 1991.9.30 출국하여 피신청인 회사 해외건설현장인 리비아국 사리프 2차 관로공사에 현장 측량보조원으로 배치되어 근무중인 1991.10경 사고당일(일자미상) 토목과장의 지시에 따라 타일랜드 출신의 목수와 함께 현장캠프의 메인사무실에서 측량보관대 등의 설치작업중 각목에 못을 박다가 못이 튀어 왼쪽 눈에 맞아 통증을 느꼈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긴 사실(신청인이 출국 전 신체검사 결과 눈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현지의 열악한 작업조건과 출국후 한달 가량 경과후 왼쪽 눈이 급격히 아팠던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작업중 못이 튀어 왼쪽 눈에 맞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됨).
그후 현장에서 측량작업중 모래바람이 심하게 불어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 눈을 비볐더니 왼쪽 눈이 충혈되어 1991.11월 초순경(일자미상)현장 의무실에 가서 받아온 안약과 아이로션으로 치료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같은해 11월 중순(일자미상) 현지 ○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시력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처방해준 안약으로 치료하였으나 눈에 거부감이 생겨 같은해 12.6 뱅가지 소재 ○○○○병원에서 입원 검진결과 좌안 『안』전체 망막박리, 증식성 초자체 망막증으로 리비아국 의료시설로는 수술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진단된 사실.
이에 회사측의 귀국 치료요청에 따라 1992.1.15 조기 귀국하여 같은해 2.27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좌안 망막박리, 증식성 초자체 망막증, 초자체 출혈의 병명으로 향후 실명가능성이 높으며 정확한 치료방법이 없어 치료가 힘든 상태라고 진단하였고, ○○대학병원에서는 동병명에 대해 같은해 3.23부터 4.8까지 입원치료를 바은 후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신청인이 1991.10월경(일자미상) 왼쪽 눈을 다친 후 심한 모래바람으로 인해 눈이 충혈되어 같은해 11월초(일자미상) 현장 의무실(간이의무실이며 남자간호사 1명이 있었음)에서 안약과 아이로션으로 치료받기 이전부터 동료근로자들에게 눈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해 왔던 사실.
신청인(27세)은 출국하기 이전 ○○병원에서 신체검사 결과 정상으로 판정되었고, 위 신체검사 결과 시력이 좌측 0.6, 우측 1.2이고 적록색약으로 나왔으나 적록색약은 의학적으로 망막박리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사실.
또한, 신청인은 출국하기 이전에 의료기관에서 안과계통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신청인이 거주하는 춘천시의료보험조합 진료이용 회신서 참조), 달리 개인 질병도 없었던 사실.
1992.6.1 서울지방노동청 자문의 배×택의 소견에 의하면, 신청인의 상병명에 대해 확실한 원인을 가릴 수가 없어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에는 매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한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14조(재해보상) 제2항에 『업무상 재해여부에 대하여 그 한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망막박리는 주로 외상이 발병원인이 되는 사실.
신청인은 위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고 하여 1993.5.21 근로기준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서울지방노동청(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에 심사중재를 청구하여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9.2 근로기준법 제89조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 심사중재를 청구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출국하기 이전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상으로 판명 되었음은 물론 달리 개인질병도 없었고, 출국후 현장에서 작업중 각목에 못을 박다가 못이 튀어 왼쪽 눈이 충혈되어 현장의무실과 현지 벼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점으로 볼 때, 신청인의 상병명인 망막박리증은 외상 등에 의해 발생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이다.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작업중 못이 튀어 왼쪽 눈에 맞았다고 하나 목격자도 없을 뿐 아니라 업무의 기인성을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원 처분청 자문의 배×택의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판 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과 당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증빙자료 외에 본건 심문 등을 토대로 하여 살피건대,
첫째, 신청인 재해의 업무수행성에 대하여,
제1의 2. "가" "나" "다"에서 일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1.9.30 출국하여 피신청인 회사 해외건설현장인 리비아국 샤리프 2차 관로공사현장 측량보조원으로 배치되어 근무중인 같은해 10월경 사고당일(일자미상) 토목과장의 지시에 따라 타일랜드 출신의 목수와 함께 현장 캠프의 메인 사무실에서 측량보관대 등의 설치작업을 하던중 각목에 못을 박다가 못이 튀어 왼쪽 눈에 맞아 통증을 느꼈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목격자가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당 위원회가 인정한 관련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유없음) 현장에서 측량작업중 심한 모래바람이 불어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 비볐더니 왼쪽 눈이 충혈되어 같은해 11월 초순(일자미상)경 현장의무실에서, 같은해 11월 중순(잉ㄹ자미상)경 현지 ○병원에서 입원검질결과 좌안 『안』전체 망막박리, 증식성 초자체망막증으로 진단 되었으나 리비아국의 의료시설로는 수술치료가 불가능하여, 그후 회사측의 권유에 따라 1992.1.5 조기 귀국하여 ○○대부속병원 및 ○○대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신청인의 상병명이 좌안 망막박리, 증식성 초자체 망막증, 초자체 출혈이라고 나온 점과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현자의무실에 가서 치료를 받기 이전부터 왼쪽 눈이 좋지 않다고 동료근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일련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재해는 피신청인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계약에 의한 정상적인 직무수행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둘째, 신청인 재해의 업무기인성에 대하여,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서울지방노동청 자문의 배×택의 소견서에 의하면 신청인의 재해에 대하여 확실한 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하였는 바,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그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전제하에 어무의 기인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소견서만을 가지고 신청인의 재해에 업무기인성이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객관적인 판단자료가 미흡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기인성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반증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나 이 점에 있어 피신청인의 반증도 달리 없다.
또한, 제1의 2. "마" "바"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출국하기 이전에 안과계통의 치료를 받은 적도 없고 ○○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정상으로 판명받아 출국하여 근무하던중 위와 같은 재해를 입은 사실과 의상이 망막박리의 원인이라는 의학적인 소견 외에, 달리 신청인에게 개인질병도 없었다고 보아지는 일련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설사 신청인에게 개인질병이 있었다고 추정하더라도 열악한 작업조건 등으로 인해 기존의 질병이 급속히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유발된 경우에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신청인의 재해는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14조(재해보상) 제2항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여부에 있어 그 한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본건 재해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두 요건을 모두 가지고 있어 업무상 재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처분청이 사실조사 미진과 노동부 자문의의 소견서만을 인정한 나머지 신청인의 재해를 업무외의 요인으로 인한 질병이라고 판단한 것은 의학적인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며, 또한 근로계약서 제14조 제2항의 해석을 그르쳤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78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인정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89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