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입사시 1일 3.5벌의 의류 제조작업을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일 3벌 정도만 작업하고 퇴근함으로써 연계작업을 하고 있는 재봉사 등 다른 근로자들마저 제대로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의상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1994.11.1 결근한 사실을 제외하고는 입사시 약정한대로 1일 3벌~3.5벌의 의류제조 작업을 해왔는데, 약 1개월이 경과한 같은해 11.20경 신청인의 남편 박×배가 성수기라며 1일 4벌씩 작업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자신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상실의 상시근로자는 재단사 1명, 재봉사 1명, 미싱보조원 1명, 마감공 1명 등 4명임이 피신청인의 진술과 광주지방노동청의 서면회시 등으로 확인되는 바, 신청인 의상실은 근로기준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의상실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