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7. 1. 7. 판정 1996부해243

판정요지

신청인은 1996.3.11 사회단체인 한국노년유권자연맹의 섭외위원으로 일하기로 하면서 임금액 등에 대해서는 임금계약은 물론, 구두상으로도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며, 그리고 같은해 4.16부터 신문사 총무국장으로 임명받아 근무하였다고 신청인은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신문사 총무국장으로 인사발령받은 사실도 없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600,000원도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이 아닌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또한 신청인의 전임 및 후임 사무국장들도 총재인 피신청인의 업무지휘 감독을 받으나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로서만 일을 하였다고 하는 일련의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1996.9.2 인계인수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구두 해고 통보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해고의 당부 판단에 앞서, 당초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신청인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