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7. 10. 8. 판정 1997부해111

판정 내용

음주를 한 자는 정직의 징계를 하고 음식과 술을 주문한 자는 해고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을 위배한 부당해고이다(1997.10.08, 중노위 97부해111)

[요 지]

사용자(재심신청인)가 근무 도중 음주행위관련자 6명을 징계하면서 소주와 음식물을 주문하였을 뿐 음주는 하지 아니한 근로자(재심피신청인)는 해고하고, 당시 직접음주를 하였고 이 사건 직전에 '1차례 음주행위 인정' 및 이 사건 직후 '집단잔업 거부'를 징계사유로 추가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직1월(재심에서 근신20일)의 징계조치를 한 것은 징계의 형평에 위배되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다

* 사 건 / 1997.10.08 선고, 중노위 97부해111

* 재심 신청인 / 한국○○○○공업(주) 대표이사 강○○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

* 재심 피신청인 / 신○○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결정을 취소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강○○(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47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한국○○○○공업(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2. 1. 6에 신청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6. 12. 31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6. 11. 15. 22:30경 동료직원인 신청외 한○○와 각각 1만원을 내어 한○○가 알려준 ○○통닭집으로 전화를 하여 통닭 2마리와 소주 4병 등을 주문하였고, 이를 ○○통닭점주 최○○도 인정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이어 야식시간(00:20∼01:0)에 간이휴게실로 가서 주문된 통닭을 먹었으나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이를 당시 함께 통닭과 소주를 마신 동료근로자인 제○○, 김○○, 이○○, 한○○, 전○○ 등이 진술한 사실.

다.

신청인 회사는 다음날 위 사실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을 포함한 음주관련자 6명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피신청인만 이를 거부한 사실.

라.

신청인 회사는 1996. 12.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음주관련자 6명 중 피신청인, 제○○, 김○○ 등 3명은 해고처분하고 이○○, 한○○, 전○○ 등 3명은 정직 1개월의 징계조치하였으며 1997. 1. 4 개최된 징계재심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만 해고처분하고 이○○, 한○○, 전○○ 등 3명은 근신 20일과 10일로 각각 경감하였으며 한편, 해고처분된 제○○과 김○○은 1996. 12. 30 자진사퇴하였으며 위 사건 당일 야간당직자인 김○○ 대리와 소속부 직장 이○○은 감독소홀을 사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마.

신청인 회사는 위 '라'와 같이 1996. 12. 18 피신청인을 해고하면서 '음식물 및 주류반입을 한 음주행위(원인제공) 주모자로서 반성의 빛이 없음'을 그 사유로 들었으며, 제○○·김○○에 대하여는 '음주행위 및 집단잔업 거부자로서 반성의 정이 없음'을 해고사유로 들었으며 이○○은 '음주행위 및 집단잔업거부'를, 한○○와 전○○에 대하여는 '음주행위'를 각

각 징계사유로 내세운 사실.

바.

위 음주관련자 중 제○○, 김○○, 이○○ 등 3명은 1996. 11. 23 동료근로자 7명과 함께 신청인 회사의 야간근무기강 확립조치에 반발하여 같은해 11. 25부터 11. 26까지 집단으로 야간근로를 거부한 사실.

사.

위 음주관련자 중 제○○, 이○○은 1996. 11. 14 동료근로자 유○○이 집에서 회사로 몰래 가져온 술을 함께 작업도중 마신 사실.

아.

피신청인은 위 '라'와 같이 음주관련행위로 징계해고되자 1997. 3. 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재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결정을 받자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7. 6. 2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6. 11. 15 야간근무중인 22:30 경 동료직원들에게 휴식시간 동안에 통닭을 먹자고 제의하여 그와 한○○가 1만원씩 내어 2만원을 가지고 통닭 2마리와 소주 4병을 주문하였는바,

-

야간 휴식시간은 22:30∼22:40 으로 10분간이고, 회사와 통닭집간 거리는 3∼4km 떨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통닭 주문시 10분만에 배달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휴식시간동안 먹으려고 하였다는 것은 거짓이고,

-

배가 고팠다는 피신청인이 통닭을 주문하고 근무시간이 되어 작업장으로 돌아가 작업을 하였고 이후 야식시간인 00:30에 본인이 돈을 내어 주문한 통닭을 1점만 먹었다는 주장 또한 거짓임.

-

따라서 피신청인은 배가 고파 통닭과 술을 시킨 것이 아니고 음주용으로 통닭을 시켰던 것이며 이는 소주를 4병이나 산 것으로 미루어 음주의 목적이 있었던 것임.

나.

이에 따라 신청인회사의 심○○ 이사는 1996. 11. 27 피신청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위 관련자 5명은 모두 시말서를 제출하였음.

다.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유는 음주행위의 주모자로서 술과 통닭을 시켜먹자고 먼저 제의하였고 이어 동료직원들이 음주행위를 하게 한 행위로 죄질이 제일 나쁘며 피신청인 등 음주자들은 모두 믹서기, 프레스작업자들로 음주작업시 치명적인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는 것임.

-

또한 위 음주사건 관련자 6명중 5명은 모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였는데 초심과 재심 징계 위 위원회에서도 유독 피신청인만 주문한 사실이 없다고 계속 진술하며 반성하지 않았던 사실도 징계시 참작하였음.

라.

신청인회사는 1996. 12.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음주관련자 6명에 대하여 피신청인 제○○, 김○○ 등 3명은 해고, 이○○, 한○○, 전○○ 등 3명은 정직 1개월의 징계결정을 하였으며 이어 1997. 1. 4 개최된 재심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은 해고, 이○○, 한○○, 전○○ 등 3명은 정직 1개월→근신 20일과 10일로 각각 경감하였고 이중 제○○, 김○○은 1996. 12. 30. 자진 사직하였음.

-

또한 위 사건당일 야간당직자 김○○ 대리와 소속부직장 이○○을 감독소홀을 사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6. 11. 15 20:10경 야간근무조로 출근한 후 저녁식사를 하지 않아 배합실 휴게실에서 동료근로자들에게 통닭을 시켜먹자고 하자 한○○가 통닭1마리 추가와 술을 시켜달라고 하기에 근무시간이니 술을 그만두고 음료수를 주문하자고 하였는데 다른 동료들이 괜찮다고 하였고 연장자인 한○○가 통닭집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주문을 종용하기에 피신청인이 통닭집에 통닭 2마리, 음로수 2병, 그리고 소주를 주문한 후 작업시간이 되어 근무지인 배합실로 돌아갔음.

나.

이후 야식시간(00:20∼01:10)이 되어 00:30경 야식을 하기 위해 동료인 전○○과 위휴게실로 가니 통닭이 있어 단 한점만 먹고 술을 마시지 않은채 야식당에 가서 식사 후 다시 휴게실에 돌아와 휴식을 하였음.

다.

신청인측 심○○ 이사는 1996. 11. 27 신청인을 불러 시말서를 쓰라고 하기에 거부하였더니 현장에 가지말고 대기하라고 하여 그 이유를 묻자 11. 26 작업 거부해서 집단행동을 주도한 것 때문이라고 하였음.

라.

이후 신청인 회사로 1996. 12.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음주사건 관 관련 6명중 피신청인과 제○○, 김○○ 등 3명을 해고시키고, 이○○, 한○○, 전○○ 등 3명은 정직 1개월의 징계조치를 하였고 신청인등이 재심 청구를 하여 1997. 1. 4 개최된 징계재심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만 해고되고 이○○, 한○○, 전○○ 등 3명은 정직 1개월→근신 20일과 10일로 각각 감경조치 하였는데 이는 피신청인이 주류반입을 주문했던 잘못은 있으나 음주를 했다거나 동료들에게 음주를 권유한 사실이 없는데도 음주행위의 원인제공자라고 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한 조치이며 또한 당일 음주를 한 한○○와 전○○에 대하여는 각각 근신 20일, 10일의 징계를 한 것에 비하면 징계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임.

3.

판 단

우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관한 양 당사자의 주장, 제출된 관계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이를 판단하건대,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이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나'와 같이 회사 인근에 소재한 ○○통닭집에서 통닭 2마리와 소주 4병 등을 주문한 후 배달된 통닭과 소주 등을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것을 문제삼아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라, 마'와 같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음주관련자 6명을 징계처분하면서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음식물 및 주류반입을 한 음주행위(원인제공) 주모자로서 반성의 빛이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음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해고처분을 하였으나 당시 피신청인과 함께 음주를 한 제○○과 김○○에 대하여는 '음주행위 및 집단잔업 거부'를 사유로 들어 해고결정을 하였으며 또다른 음주행위자인 이○○은 '음주행위 및 집단잔업거부'를 사유로 하여 정직 1개월(재심시 근신 2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이를 살펴보면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의 근무기강 확립조치에 집단으로 반발하여 잔업을 거부함으로써 복무질서를 문란시킨 행위를 한 제○○, 김○○, 이○○에 대하여는 동일한 징계사유를 들면서 징계양정을 위와 같이 서로 크게 달리 한 점이 확인되나 제○○, 김○○은 해고처분을 받은후 자진퇴직 하였고 이 사건 구제신청과는 무관하므로 이를 별론으로 하고라도 신청인 회사는 이○○이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사'와 같이 위 음주관련자인 제○○과 함께 작업도중 동료근로자인 유○○이 몰래 반입한 술을 마신 사실이 있는 등 수차례의 음주행위와 집단잔업거부를 징계사유로 들었음에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후 다시 근신 20일로 감경해 주면서, 단순히 음식물과 주류구입 주문만 하였을 뿐이며 직접 음주행위는 아니한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징계의 형평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는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신 홍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