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7. 11. 5. 판정 1997부해93

판정 내용

회사의 전보인사에 불응하여 6일간 무단결근하여 징계정직한 처분은 정당하다(1997.11.05, 중노위 97부해93)

[요 지]

근로자(재심신청인)가 회사(재심피신청인)의 전보인사에 불응하여 6일간 무단결근함에 따라 회사측이 이를 사유로 징계정직 처분을 한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사 건 / 1997.11.5 선고, 중노위 97부해93

* 재심신청인 / 김○○

* 재심피신청인 / ○○정공(주) 대표이사 박○○

위 당사자간 부당징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구함.

[이 유]

가.

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78. 7. 26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1995. 4. 10 이후 서울본사의 철차 프로젝트 관리팀으로 근무중 1997. 2. 10 울산공장으로 전보조치되었으나 이에 불응하여 같은해 2. 25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 본사를 두고 용인연구소, 창원공장, 울산공장에서 1997. 2. 17 현재 근로자 8,427명을 고용하여 철도 및 중기차량의 제조사업을 경영하는 ○○정공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는 1997. 1. 15부터 같은해 2. 5까지 3주 기간동안 신청인 등 44명을 대상으로 '97년 간부 RE-FRESH 교육을 실시한 후 이들을 모두 다른 근무지로 배치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7. 2. 10 피신청인 회사의 울산공장으로 전보되었고 이어 울산공장은 같은해 2. 12 신청인을 공작기계 생산부로 부서배치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이므로 울산에 출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피신청인 회사에 발송한 사실.

다.

당시 신청인과 같은날 울산공장으로 전보된 11명의 동료직원들은 모두 부서에 부임하였으나 신청인만 이에 불응한 사실.

라.

이어 피신청인 회사는 '출근독려 및 명령지시 위반에 대한 토지'라는 제목의 문서를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며 출근을 독려하면서 무단결근으로 인한 사규위반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규에 의거 처리함을 통보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66조제6항에 '5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때 징계사유에 해당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별표 4 '징계처분 양정기준표'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무단결근을 수차하였거나 5일 이상 계속된 때 고의는 면직, 중과실은 정직, 경과실에는 견책으로 명시된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는 1997. 2. 25 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무단결근 및 명령지시 위반·직장질서 문란'을 사유로 정직 60일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측은 신청인과 사전 협의 등이 없이 일방적으로 비연고지로 전보조치하였음.

나.

따라서 피신청인측의 전직인사 조치가 부당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징계 역시 무효인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7. 1. 15 본사 인재지원부에서 실시한 3주 교육을 이수 후 1997. 2. 10자로 울산공장에 전보되었으며, 2. 12자로 공작기계 생산부로 배치되었음.

나.

그러나, 피신청인은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1997. 2. 12∼2. 19까지 7일간 소속부서에 무단결근함에 따라 1997. 2. 18 출근독려공문을 보냈음에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인사관리규정 제66조제3항에 정한 '무단결근을 5일 이상 하였을 때'에 적용되고 이는 인사관리규정 별표4에 정한 중과실인 정직에 해당됨에 따라 정직 2개월(1997. 2. 28∼4. 28)의 징계처분을 하였음.

3.

판 단

우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관한 양 당사자의 주장, 제출된 관련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판단하건대,

신청인은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나'와 같이 교육을 마친후 1997. 2. 10자로 피신청인회사 울산공장으로 전보되었고, 이어 울산공장은 같은해 2. 12 공작기계생산부로 발령하자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2. 12부터 같은해 2. 18까지 6일간 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우리위원회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97부해 94. 1997. 9. 22 판정)에서 회사의 전보인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전보라고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의 원인이 된 정당한 전보인사에 불응한 것은 부당한 행위이었다고 할 것이며, 당시 신청인으로서는 이러한 정당성 여부에 관한 사정을 고려할 상황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가사 회사의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여겼다면 먼저 회사의 명령에 따른 다음 적법한 절차와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부당성 여부를 다툼이 충분하였음에도 전보지에 부임조차 하지 아니한채 회사의 규정에 반하는 무단결근이라는 부당한 방법으로써 이에 항의한 것은 근로자로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 회사가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징계정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김유성, 주 완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