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9. 11. 26. 판정 1999부해460

판정 내용

재심신청 합의서 및 취하서를 제출한 후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의 실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 1999.11.26, 중노위99부해460 )

[요지] 재심신청인이 재심신청 합의서 및 취하서를 제출한 후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합의서 및 취하서가 법률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재심의 실익이 없어 이를 각하한 사건임

* 재심신청인 / 울산시 울주군 온양면 대안리 400-1 상아1차아파트 213호 이 성 태

* 재심피신청인 / 울산시 울주군 온양면 망양리 388번지 (주)LG화학 대표이사 성 재 갑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성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79.1.29.부터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회사에 근무하던 중 '99.3.5. 강제로 요구한 희망퇴직원을 수리한 것은 부당 해고임을 주장하는 자이다

나.

피신청인 성재갑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2,000명을 고용하여 합성수지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LG화학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강제로 요구한 희망 퇴직원이 '99.3.5. 수리하자 부당 해고라면서 초심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7.2.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같은 해 7.5.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한 사실.

나.

신청인은 노동위원회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담당 심사관이 제시한 화해안을 받아 들여 '99.11.9. 당사자간 합의서(합의금 3백만원)에 서명 날인 후 재심신청 취하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접수한 사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화해를 한 후 공증까지 마치고 재심신청 취하서 접수 후, 추가로 금품(20만원∼30만원)을 요구하며 재심신청 취하를 취소하겠다며 유선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

라.

신청인이 재심신청 취하를 취소하겠다는데 대하여 담당 심사관이 "화해 시 수령한 금품(3백만원)을 돌려 줄 경우 심문회의를 거쳐 판정문을 보내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돌려줄 수 없으며, 재심신청 취하만을 취소하겠다"고 주장한 사실

마.

신청인은 심문회의에서도 피신청인으로부터 3백만원을 받고 부당 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합의 및 취하한 것이며, 추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본 건 부당 해고 구제신청이 아닌 산재 관련 소송 때문이었다고 진술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본 건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위 제1의 2.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담당 심사관의 화해 권고로 '99.11.9. 피신청인 회사에서 본 건 신청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3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재심신청 취하에 대한 합의서 및 취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마친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금 3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동 합의서 및 취하서를 우리 위 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공동 명의로 된 합의서 및 취하서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자필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작성한 후 날인까지 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증까지 마쳤음은 당사자간 합의서 내용이 지켜지지 아니하는 한 그 합의를 파기할 만한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심문회의 시 피신청인으로부터 3백만원을 수령한 것은 부당 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취하한 것이라고 시인하였으며, 추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본 건 구제신청이 아닌 산재 관련 소송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명의로 접수된 합의서 및 취하서가 적법함을 확인하였으므로 본 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법령상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