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0. 9. 1. 판정 2000결의1

판정 내용

지방노동위원회의 규약변경 시정명령 의결사건이 재심대상이 되는지 여부 ( 2000.09.01, 중노위 2000결의1 )

[요 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규약이 근로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행정관청에서의 그 규약을 시정명령하기 위한 노동위원회의 의결은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을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적법하게 발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인 바, 본 건과 같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거 서울서부지방 노동사무소가 신청인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처분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행정청 내부의 절차일 뿐 대외적 효력을 갖는 행청처분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인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하여야 한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사건

(중노위 2000.09.01 판정, 2000결의1)

* 사건명 /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규약변경 시정명령의결 재심 신청사건

* 재심신청인 /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위원장 김○○

위 재심신청인의 규약변경 시정명령의결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규약변경 시정명령의결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 다)은 서울특별시 ○○구 ○○동소재의 조합원 6,232명으로 조직된 전국사회보험 노동조합("전"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 위원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2000. 3. 13. 신청인은 노동조합 규약상의 명칭을 "전국사회보험 노동조합"으로, 조직범위를 " 전국사회보험사업장 및 그 산하단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변경하여 행정관청인 서울 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신고한 사실.

나.

2000. 4. 11. 서울지방노동사무소장은 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전국의료보험 노동조합의 규약변경(명칭, 조직범위)은 부당하다는 변경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한 사실.

다.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 소는 2000. 5.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신청을 "인정"한다는 의결을 근거로 같은 해 5. 30. 신청인 노동조합에 변경신고한 규약을 시정명령한 사실.

라.

신청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여 2000. 6. 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위 제1의 2 "가" 내지 "다 "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인 서울 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 기존규약상의 명칭과 조직범위에 대하여 변경·신고하여 위 사무소는 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 조정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규약시정명령 의결을 근거로 신청 인 노동조합에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 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규약이 근로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된 바, 이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은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을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적법하게 발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서 본 건과 같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거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가 신청인 노동조합규약의 시정명령 처분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행정청 내부의 절차일 뿐 대외적 효력을 갖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위 의결은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인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 즉 행정처분이 아님에 따라 재심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