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에 불구하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행명령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00.08.30, 중노위 2000기타4 )
[요지] 신청인(사용자)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구제 재 심신청 사건중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 서 "기각"되었음에도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을 이유로 아무 런 정당한 사유없이 피신청인(근로자)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아니하므 로써 피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 라, 피신청인이 해고된 이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생활 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바, 본 건에 대한 서 울행정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관할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명성택시 사건
(중노위 2000.08.30 판정, 2000기타4)
* 사 건 명 / 명성택시(합) 부당 노동행위,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한 긴급이행명령신청 의결
2000. 7.11. 판정한 명성택시(합)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및 부당 정직구제 재심신청사건(2000부노39 및 부해163)의 사용자인 명성택시(합) 대표사원 이상윤 이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2000. 7.31. 서울행 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는 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제5항 및 노동위원 회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이행명령신청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주 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
본 건 이행명령 신청은 이를 "인 정"한다.
[이 유 ]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 사 자
재심신청인 이상윤(이 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64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 을 경영하는 명성택시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이다.
재심피신청인 정덕영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7. 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9.11.30. 해고된 자이다.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9.11.16., 2000. 1. 4. 초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부당해 고 및 부당정직구제 신청사건에 대하여 2000. 3.11. 같은 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부당 해고 및 부당정직을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21. 우리 위원회 에 재심신청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같은 해 7.11.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대하여 신 청을 "기각"하고 부당정직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아들여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인 정하였음에도 피신청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같 은 해 7.31.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기각"판정에도 불구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0. 8. 9. 우리 위원회에 이행명령신청 요구서를 제출한 사실.
신청인이 노동위원회 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해고된 1999.11.30. 이후 정상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고 임금상당액의 미지급으로 생활상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이 예견 되고 있는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위 "제1의 2, 가.내지 다."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구제 재 심신청 사건중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기각"되 었음에도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을 이유로 아무런 정당한 사유없이 피신청인을 원 직에 복직시키지 아니 하므로써 피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해고된 1999.11.30. 이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생활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바, 본 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 관할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제5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