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구제신청서의 기재사항)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9호의3서식 구제신청서에 따른다.<개정 2015. 10. 20.>

1.

근로자의 성명, 주소(노동조합일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주의 성명, 주소(근로자가 본점이나 본사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성명 등도 함께 기재)

3.

신청취지(근로자나 노동조합이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 <개정 2012. 7. 4.>

4.

신청이유(부당해고 등의 경위와 부당한 이유를 기재, 해고 사건의 경우 해고통지서 수령일자 포함)

5.

신청일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5건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