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 사 건 명 / 노바티스아그로코리아(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 전직구제 재심판정 사건에 대한 긴급이행명령 신청 의결
2000. 6. 16. 판정한 노바티스아그로코리아(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구제 재심신청사건(2000부노21 및 부해82)의 사용자인 노바티스아그로코리아(주) 대표이사 쟝 릭 스칼라브라가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재심판정에 불 복, 2000. 7. 28.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심신청인 전재호가 구제명령이행 신청을 요청함에 따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제5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
본 건 긴급이행명령 신청은 이를 "인정"한다.
[이 유 ]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 사 자
재심신청인 전재호(이 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0. 12. 10. 동양화학공업(주)에 입사하였으나 1998. 9. 1. 신청인 회사가 동양화학공업(주)를 인수하면서 고용승계되어 신청인 회사 노동 조합 사무국장(전 "사무부국장")으로 활동 중 1999. 11. 11. 해남지점으로 전직 및 전보(이하 "전보"라 한다)된 자이다.
재심피신청인 쟝 릭 스칼라브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30여명을 고용하여 농약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노바티스아그로코리아(주)의 대표이사이 다.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신청인은 1999. 11. 25.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0. 2. 1. 모두 "기각" 한다라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 8.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하여 우리 위원회가 2000. 6. 16.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피신청인의 신청 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전보를 인정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7. 28.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우 리 위원회의 초심결정 "취소"판정에도 불구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0. 8. 4. 우리 위원회에 구제명령이행결정신청을 요청한 사실.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해고되 어 사무국장(전 "사무부국장")인 신청인이 주도하여 단체교섭, 기타 노조업무등 을 수행하여야 하는 사실.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 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부당전보된 1999. 11. 11. 이후 전 보지인 해남에서 서울본사로 주 2회의 단체교섭참석과 서울본사에 제공된 임시노조사무실에 서의 노조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원거리를 왕래하여야 함에 따라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어려 움과 생활상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위 제1의 2. "가" 내 지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보구제 재심신청사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초심결정이 취소되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부당노동 행위 및 부당전보가 인정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소 제기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아니 하므로서, 노동조합 위원장, 부위원장이 해고 된 상태에서의 신청인이 서울 본사에서 주2회 이루어지고 있는 단체교섭참석과 서울 본사 에 소재한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노조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 따라 해남과 서울을 자주 왕래 하여야하므로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생활상의 어려움이 초래되며 피신청인 회 사의 행정소송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본 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관할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근로자를 보호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제5항 및 노동위원회규 칙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