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 다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
2.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 다만,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 <개정 2019. 2. 13.>
3.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종료된 날
4.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재심처분일로 한다. <개정 2015. 10. 20.>
가.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때
나.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변경된 때
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 판정 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8
- 2025. 3. 20. 판정 · 징계처분이 최초 징계처분과 동일한 경우 구제신청 기산일을 최초 징계처분 통지일로 보아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 11. 21. 판정 2024부해879
- 중앙노동위원회 2017. 3. 8. 판정 2016공정40 ·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0. 14. 판정 2015부해719 · 보직변경 인사명령은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였고, 과장에서 주임으로의 직급변경 인사명령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커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0. 6. 29. 판정 2010부해305
- 중앙노동위원회 2002. 7. 26. 판정 2002단협4
- 중앙노동위원회 2001. 3. 20. 판정 2001단협2
- 중앙노동위원회 1998. 1. 7. 판정 1997단협1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