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단체협약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당사자 쌍방이 합의제출해야 함에도 사용자 일방이 신청한 것으로 각하한 사례(1998.01.07, 중노위 97단협1)
[요 지]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당사자(노동조합과 사용자)간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당사자 쌍방이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견해제시 요청을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하는 경우는 노동위원회에 견해제시 요청을 한다고 합의한 서면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본건은 단체협약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당사자 쌍방이 합의·제출하여야 함에도 사용자 일방이 초심 및 재심신청을 같은 방법으로 하여 당사자 부적격 및 요건 불비로 초심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을 각하한 사건임.
* 사 건 / 1998.1.7 선고, 중노위 97단협1
* 재심신청인 / ○○기업 유한회사 대표이사 이○○
위 신청인의 단체협약 해석요청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기업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신청외 주○○은 신청인 회사 소속 근로자로 1997. 6. 2 승무중 교통사고로 부상하여 같은해 6. 3부터 9. 23까지 요양하고 같은해 10. 1 회사에 출근하여 자녀학자금 지급신청을 한 사실.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57조 규정은 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급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 사실.
회사는 조합원 중·고생 자녀에 대하여 학비 전액을 학자금으로 지급한다.
1년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1인 2자녀까지
분기중 72일 이상 근무자(단 4차분기는 70일로 한다)
개인상병의 경우에는 14일까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
분기 근무실적 평가기간은 다음과 같다.
1차:3∼5월, 2)2차:6∼8월, 3)3차:9∼11월, 4)4차:12∼2월
지급방법 및 일자(생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는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면 단체협약 등에 관한 견해제시 요청을 노동조합과 사용자인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다는 서면 및 각 당사자 의견을 서면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
신청인 회사에 단체협약에는 동 협약 해석에 관한 운용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신청인은 본건에 관한 초심 및 재심을 요청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쌍방이 요청하지 아니하고 신청인 일방이 요청한 사실.
1997. 11. 7 신청인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제시 요청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였고 동 초심지노위는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 신청인은 이에 대한 결정서를 1997. 12. 8 송달 받고 같은해 12. 7 우리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당사자 주장
사용자측 주장(재심신청인)
신청외 주○○이 1997. 6. 2 승무중 교통사고로 부상하여 같은해 6. 3부터 9. 23까지 요양하고 같은해 10. 1 회사에 출근하여 자녀학자금 지급 신청을 하자 신청인은 1997년 2차분기중에 2일밖에는 근무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에 정한 근무일수에 미달함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자 주○○이 인천지방노동청에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 동 지방청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학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고 신청인은 동 제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하에 초심 지노위에 이에 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였고 동 지노위에서 제1의 2. "나"에서와 같이 개인상병의 경우도 14일까지는 근무일수에 산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은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자 신청인은 학자금 지급이 단지 종사원들의 복리후생적 측면만을 고려한 지급이 아니라 종사원들의 성실근무를 유도, 근무일수를 높임으로써 차량가동율을 향상시키고 회사운영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또한 일정 근무일수 이상 성실근무자의 자녀 학비조달의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동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는바, 동 목적에 배치하는 견해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 단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신청인의 서면 및 초심지노위 기록 등을 근거로 본 건을 심사하고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초심지노위 견해 제시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적부판단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제1의 2. "다"에서와 같이 단체협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의 견해 제시를 요청하여야 하나,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그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간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그 운용에 관하여 규정된 바 없어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쌍방이 제1의 2. "라"와 같이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견해제시 요청을 합의한다는 서면 및 각 의견서를 서면기재하여 요청하여야 함에도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용자 일방이 초심 및 재심을 신청하였기 이는 당사자 부적격 및 요건 불비로 초심지노위가 제시한 견해의 적부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며 또한 본건에 관하여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같은 시행령 제1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 규정에 정한 요건불비로 같은 규정 제29조제1항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신 홍, 곽창욱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