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 사 건 명 / 명성택시(합)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 심판정 사건에 대한 긴급이행명령 신청의 의결
* 신 청 인 /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175-22 태광빌라 103호 박 인 수
위 구제명령 이행신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
본 건 긴급이행명령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이 유 ]
2000. 7. 7. 판정한 명성택시(합) 부당노동행위 등 구제 재심신청사 건(2000부노38 및 부해159)의 사용자인 명성택시(합) 대표 이상윤이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31.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당해 사건의 근로자인 신청인이 같은 해 8. 9. 우리 위원회에 구제명령 이행신청 을 요청하였는 바, 같은 해 9. 4. 위 행정소송을 제기한 동 회사 대표 이상윤이 소를 취하 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재심판정이 확정되어 본 건 구제명령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 하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제5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주 문과 같이 의결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