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0. 9. 1. 판정 2000부노36

판정 내용

경락의 경우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 ( 2000.09.01, 중노위 2000부노36,부해151 )

[요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경락 받은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다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고용승계되지 아니함 을 이유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에이치앤엠(유) 사건 (중노위 2000.09.01 판정,2000부노36,부해151)

* 재심신청인 / 김○○

* 재심피신청인 / 진○○○○에이치앤엠(유) 대표이사 장○○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초심결정]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0. 1. 31. 99부해339 및 부노111 결정

[재심신청취지]

○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1999. 10. 12. 자 해고 및 1999. 9. 2.자 근로계약 거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 유]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 판정서에 기재 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고용승 계의 의무가 없으므로,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부당노동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를 주장하는 이 사건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인 바,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