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중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2000.06.01, 중노위 2000부해155)
[요 지]
신청인(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노동위원회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중 피신청인(근로자)이 사망하여 일신전속권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또한 신청인 공사 인사규정 제30조에 당연 퇴직사유로 사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들로 볼 때 신청인(사용자)의 재심신청 취지는 물론 피신청인(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 취지 자체도 실현할 수 없어 신청의 이익이 없다.
* 재심신청인 / 한국도로공사 정○○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양○○
* 재심피신청인 / 망 유○○
위 대리인 : 망 유○○의 어머니 곽○○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변경"한다.
본 건 구제 신청은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본 건 해고는 부당 해고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 정○○(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5,150여명을 고용하여 유료도로 운영 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한국도로공사 사장이다.
재심피신청인 망 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9. 1.11. 신청인 회사에 인턴사원으로 채용되어 인턴과정을 수료한 후 같은 해 7.19. 수습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1.19. 신청인으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은 자이고, 피신청인의 대리인 곽영애는 피신청인의 어머니이다.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행한 1999. 11.19.자 면직처분이 부당함을 인정하는 명령서를 2000.3.10.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15.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피신청인은 폐출혈으로 2000.3.17. 사망한 사실.
신청인 인사규정 제30조에 직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사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위 "제1의 2, 가. 내지 다."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행한 1999.11.19.자 면직처분이 부당함을 인정하는 명령서를 2000. 3.10.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15.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근로자)은 2000.3.17. 사망하여 일신전속권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또한 신청인 공사 인사규정 제30조에 당연 퇴직사유로 사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들로 볼 때 신청인의 재심신청 취지는 물론 피신청인의 초심구제 신청 취지 자체도 실현할 수 없어 우리위원회로서는 이를 심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