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0. 8. 9. 판정 2000부해262

판정 내용

정년퇴직이후에도 회사의 묵시적 동의하에 근무해온 근로자를 입증되지 않은 건강상의 이유와 정년이 도과했다는 사유로 해고 한 것이 정당한 인사권행사인지 여부 (2000.08.09, 중노위 2000부해262)

[요 지]

회사가 과거 몇 년 동안 정년이 도과한 피신청인을 계속 근무토록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상태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왔던 근로자에게 일반정기검진결과 "부정맥으로 정기검진을 요한다"는 소견이 첨부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정밀검진을 통하여 건강상 정상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을 건강상의 이유와 정년이 도과하였다는 것만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특별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라 볼 수 있다

○○택시 사건

(중노위 2000.08.09 판정, 2000부해262)

* 재심신청인 / ○○택시 대표이사 박○○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신○○

* 재심피신청인 / 박○○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가.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나.

2000. 1. 31.의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조치는 정당한 해고임을 인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이 유]

1.

초심 결정서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설시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것인 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