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사용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청구한 재심신청의 당사자적격 여부 ( 2000.09.21, 중노위 2000부해281 )
[요지] 2000. 3. 3. 전체 아파트입주자 640세대 중 461세대(신청인이 입주하 고 있는 10동은 60세대 중 51세대)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신청인 등에 대하여 불성실한 아파트 관리업무수행을 이유로 불신임결의서에 서면동의를 하였고, 같은 달 19일 소집된 임시입주자총회에서 비상대 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의 구성에 필요한 동별대표자를 선출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고 를 하자, 입주자들이 호응하여 같은 달 30일부터 같은 해 4. 10.까지 16명의 동대표를 선출하였는 바,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10동의 동별대 표자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아파트관리규약 제16조에 의하여 입주자대 표회의의 회장으로서의 자격도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 지 아니하여 본 건 재심신청사건에 대한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 했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모란3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건
(중노위 2000.09.21 판정, 2000부해281)
* 재심신청인 / 대구광역시 동구 신기동 557번지 모란3차아파트 10-607 모란3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 장 김 석 우
* 재심피신청인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28-6 최 충 락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
초심명령의 취소를 구함.
[이 유 ]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 김석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아파트관리업 을 행하던 모란3차아파트(11개동 640세대)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재심피신청인 최중락(이 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 7. 15부터 피신청인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소장 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3. 3. 징계해고된 자이다.
관련사실의 인정
신청인은 2000. 5. 13. 초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피신 청인에 대한 해고조치가 부당하다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2000. 5. 19. 우리 위원회에 재심 을 신청한 사실.
2000. 3. 3. 전체 아파트입 주자 640세대 중 461세대(신청인이 입주하고 있는 10동은 60세대 중 51세대)가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인 신청인 등에 대하여 불성실한 아파트 관리업무수행을 이유로 불신임결의서에 서면동의를 하였고, 같은 달 19일 소집된 임시입주자총회에서 비상대책추진위원회가 구성되 어 위 비상대책추진위원회가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필요한 동별대표자를 선출하 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고를 하자, 입주자들이 호응하여 같은 달 30일부터 같은 해 4. 10.까지 16명의 동대표를 선출하였는 바,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10동의 동별대표자 자격 을 상실함에 따라 아파트관리규약 제16조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사실.
신청인은 임원불신임의결의 절차상 하자와 피신청인 등이 신 청인의 사소한 과실을 과장 주민을 선동하여 신청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직무수 행을 방해하였다며 피신청인과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문철 등 7명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신청인이 아파트관리규약 제 16조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고 그 후 아파트 입주자들 의 전체 의사에 따라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으므로 신청인은 더 이상 아파트의 관리·운영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
피신청인은 해고일인 2000. 3. 3.자로 소급하여 복직되어 근 무하고 있으며 현 입주자대표회의는 피신청인에 대한 계속고용의사를 문서로 제출한 사 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 단 및 법률상의 근거
위 제1. 2. 나 내지 다의 인정사실과 같이 전 체 아파트입주자 640세대 중 461세대(신청인이 입주하고 있는 10동은 60세대 중 51세대)가 신청인 등에 대하여 불성실한 아파트 관리업무수행을 이유로 불신임 결의서에 서면동의를 하였고, 임시입주자총회에서 비상대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 비상대책추진위원회가 새로 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필요한 동별대표자를 선출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고를 하자, 입주자들이 호응하여 2000. 3. 30.부터 같은 해 4. 10.까지 16명의 동대표를 선출하 였는 바,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10동의 동별대표자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아파트관리규약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되어 본 건 부당해고구 제 재심신청사건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 므로 우리 위원회로서는 이를 심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