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0. 8. 10. 판정 2000부해373

판정 내용

재심신청기간이 경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 2000.08.10, 중노위 2000부해373 )

[요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3호 에 의거 명백한 "각하"사유에 해당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 제4 항에 의거 심문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각하"판정함

삼보종합관리 사건

(중노위 2000.08.10 판정,2000부해373)

* 재심신청인 /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1동 1464-11번지 윤 황

* 재심피신청인 /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 634-209번지 주 식 회 사 삼 보 종 합 관 리 대표이사 하 철 용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

1.

초심 결정을 취소하 고,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킨 다.

2.

해고기간중 재심신청인 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 함.

[이 유 ]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윤황(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5. 23. 피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코오롱2차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다2000. 5. 25.자로 면 직된 근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하철용(이하 "피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300여명을 고용하여 아파트위탁관리업을 경 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이 제출한 사직서에 의거 피신청인은 2000. 5. 25.자로 신청인을 면직처리하자, 신청인은 강요 에 의한 사직서제출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 나 동 지노위에서 기각 결정하자 같은 해 7. 8.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1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나.

초심 지노위에서는 2000. 7. 7.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결 정서를 송부하면서 이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 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 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 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및노 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노 동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관계당사자는 노동위원회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 노동위원회에서 행한 처분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초심 지노위의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려면 초심 지노위의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하는 바, 본 건의 경우 위 제1의 2. "가,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초심 지노위로부터 2000. 7. 8. 결정서를 송달 받았으므로 이에 불복할 경우 같은 해 7. 18.까지 재심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같 은 해 7. 19.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것은 명백한 "각하"사유에 해당되어 우리 위원회 는 이를 심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