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0. 11. 21. 판정 2000부해429

판정 내용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함에 있어서 근로 기준법 제31조에 정한 일련의 절차없이 임의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 다면 이는 공정성 및 합리성을 결여한 해고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본 사례 ( 2000.11.21, 중노위 2000부해429 )

[요지] 예산의 부족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경비 절감 등 경영 합리화를 통하여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합리적 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의 설정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근 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일련의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임의로 근로 자를 선정, 해고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사건

(중노위 20200.11.21 판정, 2000부해429)

* 재심신청인 / 서울 중구 을지로1가 63번지 사단법인대한민국헌정회 회 장 채 문 식

* 재심피신청인 / 경기도 김포 시 풍무동 삼용아파트 101-1105 이 형 순 서울 성동구 금호2가 918번지 이 주 현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

본 건 재심신청을 "기각" 한 다.

[초 심 판 정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0. 8. 8. 부당해고 '인정' 명령(2000부해 395)

[재 심 신 청 취 지 ]

①

본 건 초심명령을 취소한 다.

②

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 들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 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명령서의 이유란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 는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라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 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