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1. 2. 16. 판정 2001재해1

판정 내용

특별노동위원회의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권고적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재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01.02.16, 중노위 2001재해1)

[요 지]

선원 근로자가 '승선 중 부상'을 이유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직무상 부상인정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판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선원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여수선원노동위원회에 재해인정 등 이의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이와 같은 지노위, 특별노동위에서의 심사 또는 중재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권고적 성질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운 사건

(중노위 2001.02.16 판정, 중노위 2001재해1 )

* 재심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 (유)○○해운 대표 ○○○

위 당사자간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본 건 청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업무상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0.6.15. 재심피신청인 회사 소유 선박 '96해동캐리어호'의 선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해 6.18. 하선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선원 40여명을 고용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행하는 (유)○○해운의 대표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2000.6.15. 피신청인에게 고용되어 '96캐리어호'의 갑판수로 승선·근무하던 중 허리부상을 이유로 같은 해 6. 18. 하선한 사실

나.

신청인은 2000.6.30.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직무상부상 인정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판정을 받은 사실

다.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선원법 제96조제1항에 의거 같은 해 10. 5. 여수선원노동위원회에 재해인정 등 이의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30. "직무외의 재해" 판정을 받자 동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2001.1.3.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선원법 제9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직무상의 부상·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재해보상금액의 결정 그밖에 재해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해양수산관청에 대하여 심사 또는 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6조제1항에 "심사 또는 조정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94누10443, '95.3.28.)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심사나 중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그 심사나 중재의 내용 여하에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소정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관계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단순히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사건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 등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과는 달리 구제절차에 관한 준용규정이 없으며, 노동위원회규칙 제5조제5호에 '근기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선원노동위원회에서 행한 본 건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재심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선원법 제96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