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지방노동위원회의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2001.05.23, 중노위 2001재해3 )
[요 지]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중증지방간"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지방노동사무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업무상재해임을 "인정"받았으나 이번에는 사용자인 ○○구청이 이에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건으로서 근로자나 사용자가 재해인정 등 이의에 관한 심사나 중재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권고적 성질을 갖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함.
○○구청 사건
(중노위 2001.05.23 판정 2001재해3 )
* 재심신청인 / ○○구청장 ○○○
* 재심피신청인 / ○○○
위 당사자간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본 건 청구는 이를 업무외 재해(사망)로 인정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환경미화원 270여명을 고용하여 환경미화사업 등 서울특별시 ○○구 지역의 행정을 총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다.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1. 7. 15. 위 구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2000. 7. 4. 사망한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망인"은 1991.7.15.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한 이후 약 9년 동안 쓰레기의 수거·분리·운반 등 오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해 오던 중 2000.7.4. 사망한 사실.
강남○○병원에서 발급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에서 사망의 직접사인은 "알콜성케토산증"이고 선행사인이 "상부위장관출혈"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중증지방간의 질병으로 1999.11.17. 이후 "망인"의 집 근처 ○내과 의원에 8회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2000.8.3. 담당의사 박○○이 "과로가 겹쳐 상부소화기 혈관파열로 사망하였다고 사료됨"이라는 소견서를 발행한 사실.
서울○○지방노동사무소에서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사 자문의사 강○○를 상대로 의학적 소견을 자문한 바 "1994년부터 2000년까지 건강진단결과상 간 기능 이상, 당뇨, 고지혈증, 비만, 고혈압 및 심장이상 등의 기존질병을 갖고 있었고, 평소 음주를 꾸준히 해왔다는 동료 근로자들의 자술 내용과 업무 분석상 특이할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기존 질병의 자연발생적인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외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이라는 소견을 받은 사실.
신청인 구청에서 실시해 온 년도별 일반 건강진단 결과에 의하면 일반인의 정상적인 혈청 GOT가 "40"이하인데 비해 "망인"의 경우 '92년부터 2000년도까지 최하 "60"에서 최고 "232"까지로 나타났고, 혈청 GTP도 일반인의 "35"이하에 비해 최하 "30"에서 최고 "213"까지 나타났으며 대부분 간질환 치료요망 소견이 있었던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신청인은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1항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을 관장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심사하여 이를 인정,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와는 달리 근로기준법이나 선원법 등에 준용규정이 없으며, 대법원 판례(1995. 3. 28, 94누104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심사나 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심사나 중재의 내용 여하에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소정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단순히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위원회 규칙 제5조 6호에서 근로기준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행한 이 건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재심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92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