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5. 9. 13. 판정 2005단협3

판정 내용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관행으로 지급하여 왔으므로 추가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해석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다 (2005.09.13 중노위 2005단협 3)

판정요지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단체협약서에 명문화하지 아니하고 관행으로 지급하여 왔으므로 추가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는 노동조합법 제34조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해석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다. 또한, 교향악단 폐지에도 불구하고 전임해제시 전임자를 원직에 준하는 사업부서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제14조(전임자의 처우)에서 ‘전임해제 시 회관은 전임기간의 승급을 감안하여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소속 단체나 부서의 소멸 등으로 인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인과의 합의하에 원직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위에 복귀시킨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위원회가 이에 대하여 해석할 여지가 없다.

*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중앙노동위원회 판정 2005. 9. 13. 2005단협3)

【재심신청인】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사장 김○○)

대리인 노무법인 정○, 담당 공인노무사 김○○

【재심피신청인】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세종문화회관지부(지부장 김○○)

【주 문】1.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05. 6. 14. 위 당사자간 단체협약 해석 등에 관한 견해제시 요청사건에 관하여 한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초심요청을 각하한다.

【초심주문】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5. 6. 14. 판정 2005단협3

1.

단체협약 제14조제1항은 상급단체 전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지고 다만, 향후 교섭시 상급단체 전임자의 수 등에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

전임해제 시 전임자의 원직이었던 교향악단이 폐쇄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원직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위에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재심신청취지】1. 이 건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이 건 재심요청인 세종문화회관 노동조합의 유급전임자는 2명이다.

3.세종문화회관의 서울시교향악단의 폐쇄로 소멸되는 악단의 소속 근로자인 노조전임자에 대하여는 배치전환의 의무가 없다.

【이 유】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재심신청인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하 ‘세종문화회관 또는 사용자’라 함)은 1997. 7. 1. 설립(그 이전에는 서울시에서 설치·운영)되었으며,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80명을 고용하여 공연장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재심피신청인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세종문화회관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함)는 전국의 문화예술공연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구성된 전국단위의 산별노동조합인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의 지부로서 (재)세종문화회관 근로자중 153명이 가입하여 독립적인 교섭권을 행사하는 지부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노동조합은 1996. 9. 6. 기업별 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세종문화회관노동조합) 형태로 설립되었다가 2003. 12. 21. 조직형태를 변경하였으며, 조직형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세종문화회관지부는 독립적인 교섭권을 행사하여 2004. 12. 12.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초심기록 : 2004년 단체협약 노사합의서(p146)]

나.

2004. 12. 12. 위 노사 당사자가 체결한 2004 단체협약 노사합의서는 노동조합 전임과 관련하여 제13조(조합전임)에서 ‘회관은 조합대표자가 지명하는 2명의 조합 임원, 간부, 조합원이 조합활동에 전임함을 인정하며, 전임자가 상급단체의 전임으로 피선되거나 피임되었을 때 추가로 전임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전임자의 처우)에서 ‘회관은 조합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임해제 시 회관은 전임기간의 승급을 감안하여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소속 단체나 부서의 소멸 등으로 인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인과의 합의하에 원직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위에 복귀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공직취임인정)에서는 ‘회관은 조합원이 조합의 상급단체 등의 공직에 취임함을 인정하고 처우는 전임자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2000. 9. 1. 이래 이 사건 견해제시 요청 당시 까지 사용자는 2명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왔으며, 2003. 12. 21. 조합원 이○○이 전국예술노동조합 위원장에 취임함에 따라 추가유급전임을 인정하였음이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진술을 통하여 확인된다.

라.세종문화회관에는 9개 예술단체(교향학단,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뮤지컬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오페라단, 극단)가 있고, 근로자들은 이들 단체에 배치되어 근무하여왔는데 단체협약 체결 직후인 2004. 12. 24. 서울시는 위 예술단체들을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독립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주요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출연예술단체설립·운영조례안 입법예고안”을 세종문화회관에 송부하며 의견제시를 요청하였다.[사 제1호증 재단법인세종문화예술회관예술단체운영내규(p31), 사 제3호증의 1 서울시출연예술단체설립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P42), 사 제3호증의 2 입법예고안(p43)]

마.

사용자가 서울시의 위와 같은 방침에 따라 2005. 4. 8.부터 회관 교향악단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기퇴직 희망자를 모집하였는데, 노동조합은 2005. 5. 2. 조합원 이○○이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부위원장에 취임하게 되었다며 유급전임 1명을 추가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였다.[사 제6호증 시향잔류자(노조전임자) 해고회피 노력사항(p142), 초심기록 : 초심요청서 및 답변서]

바.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추가전임요구를 거부하면서 2005. 5. 18. 노조 전임자 수, 유급여부 및 전임해제 시 복직문제와 관련된 단체협약 사항에 대하여 견해를 제시해줄 것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함)에 요청하였다.

《견해제시 요청내용》

○

전임자 수 및 유급여부

단체협약 제13조 및 제14조 제1항은 전임은 2명으로 하고 상급단체 취임시 추가전임을 인정하며,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추가전임을 무한정 인정해야 하는지, 유급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

전임해제 시 복직 문제

전임해제시 원직복직이 원칙이나 소속 단체나 부서의 소멸 등으로 인하여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배치전환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

초심지노위는 2005. 6. 14. 전임자 수 및 유급 여부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13조제2항에 의하면 전임자가 상급단체의 전임으로 피선되거나 피임되었을 때 추가로 전임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상급단체의 전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이들에게 임금 또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위 전임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임자의 수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고 전임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모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차후 노사가 교섭 등을 통해 조합원수 등에 비추어 상급단체 전임자 수 등에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전임해제 시 복직 문제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소속단체가 부서의 소멸 등으로 인해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인과의 합의하에 원직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위에 복귀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교향악단의 폐쇄로 그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원직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위에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사용자는 위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2005. 6. 17.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5. 6. 24. 초심지노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신청을 제기하였다.

【관련법규 및 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떤 급여도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6조(노동조합전임자에 관한 적용의 특례) ①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의 규정(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한한다)은 이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체협약》제147조(협약의 해석) 조합과 회관은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당사자 노사 양측 또는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조합전임) ① 회관은 조합대표자가 지명하는 2명의 조합임원, 간부, 조합원이 조합활동에 전임함을 인정하며,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직무대행 기간 중의 전임을 인정한다.

②

전임자가 상급단체의 전임으로 피선되거나 피임되었을 때 추가로 전임을 인정한다.

제14조(전임자의 처우) ① 회관은 조합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②

전임해제 시 회관은 전임기간의 승급을 감안하여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소속 단체나 부서의 소멸 등으로 인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인과의 합의하에 원직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위에 복귀시킨다. 단, 본인이 원할 시 6개월 내의 기간동안 유급으로 교육훈련기회를 부여한다.

제15조(공직취임인정) 회관은 조합원이 조합의 상급단체 등의 공직에 취임함을 인정하고 처우는 전임자에 준한다.

《단체협약전문》

민주노총·공공연맹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세종문화회관지부(이하 ‘조합’이라 함)와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은 ...(중략) 이 협약을 체결하며...(하략)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재심신청인(사용자) 주장 요지

전임자 수는 현행 단체협약 제13조에 노조 전임은 2명으로 하고 상급단체에 피선되어 취임하는 경우 추가전임을 인정하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추가전임을 무제한으로 확대할 수 있어 노동조합법 취지에 반하며, 전임자의 급여는 단체협약에 유급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전임자의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노동조합법의 취지로 볼 때 회관의 노조전임자는 무급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관행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온 지부 전임자 2명만 유급전임자이다.

또한, 서울시가 재단법인 서울시교향악단 설립하면서 회관 교향악단에 대한 지원을 중단키로 하여 회관 교향악단의 폐지가 불가피함에도 노조전임자 3명만이 서울시의 교향악단원 공개모집에 응하지 아니하고 희망퇴직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리해고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어 배치전환의 의무가 없는 것이다.

2.

재심피신청인(노동조합) 주장 요지

단체협약 제13조에 상급단체 취임시 추가전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추가전임을 인정해야 하며, 단체협약 제14조 제1항에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15조에서 ‘상급단체 등의 공직에 취임함을 인정하고 처우는 전임자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전임을 인정하고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

단체협약 제14조 제2항에 전임해제시 ‘소속 단체나 부서의 소멸 등으로 인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과 합의 하에 원직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직위에 복귀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임기간이 남아 있는 전임자에게 정리해고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해제 시에 원직에 준하는 부서에 복직시켜야 한다.

3.

우리위원회의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이러하므로 상급단체 취임시 몇 명까지 유급전임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교향악단 폐지에도 불구하고 전임해제시 전임자를 원직에 준하는 사업부서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주요 쟁점 중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채 관행으로 인정되어 왔고, 전임해제시 전임자 소속 부서가 폐지되었을 경우 사용자의 원직복직의무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제14조 제2항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석의 필요성이나 해석의 여지가 없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 요청의 요건 및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이 사건 견해제시 요청의 취지 및 내용에 관하여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본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을 통하여 협약이라는 형태로 서면화한 것을 말하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31조에서도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단체협약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 요청의 요건으로서의 단체협약의 의미

노동조합법 제34조는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단체협약”이라 함은 단체협약서에 명문화된 규정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

소 결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위 제1.의 2.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서에 명문화하지 아니하고 관행으로 지급하여 왔으므로 추가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는 노동조합법 제34조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해석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다.

또한, 교향악단 폐지에도 불구하고 전임해제시 전임자를 원직에 준하는 사업부서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위 제1.의 2.의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세종문화회관 단체협약 제14조(전임자의 처우)에서 ‘전임해제 시 회관은 전임기간의 승급을 감안하여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소속 단체나 부서의 소멸 등으로 인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인과의 합의하에 원직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위에 복귀시킨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위원회가 이에 대하여 해석할 여지가 없다 하겠다.

다만, 사용자의 주장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교향악단의 폐지 등 단체협약 체결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변화로 인하여 단체협약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노사가 합의하에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해석요청은 그 대상이 부적격하여 각하하여야 마땅하나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용자의 초심요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신홍, 안영수, 주완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