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합리적 이유가 있는 불이익은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2008.03.20, 중노위 2007차별5~차별19 병합 )
[요 지]
일정 부분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추가의 직무를 수행하는 등 직무범위가 다르거나 업무환경 또는 업무강도가 다른 경우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노력의 정도, 위험의 정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임금 등의 불이익 처우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인데, 비교대상자의 경우「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신분 및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임용 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뿐 아니라 매년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주·정차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외에 청사주변 집회나 시위발생시 청사방호에 동원되는 등 유사시 이 사건 근로자들과 다른 물리적 환경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추가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불이익 처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 차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사 건 / 중앙2007차별5/차별6/차별7/차별8/차별9/차별10/차별11/차별12/차별13/차별14/차별15/차별16/차별17/차별18/차별19 병합 ○○○ 차별시정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신청인) / 신○○ 외 14명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 대표 김○○
* 판정일 / 2008. 3. 20.
[주 문]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초심주문]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2007. 11. 14. 판정, 제주2007차별1~차별15 병합]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07.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기간 동안의 임금 및 복리후생비 중 정근수당, 가족수당,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을 비교대상자에 비해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각각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사용자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 임금차액 및 복리후생비 일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유]
당사자
근로자
신○○ 외 13명(이하‘이 사건 근로자 1’에서‘이 사건 근로자 14’라 한다)은 2003. 3. 1.자 각각 채용되고, 김○○(이하‘이 사건 근로자 15’라 한다)는 2005. 10. 1.자 채용된 후 △△△ 교통행정과에 배치된 이래, 주∙정차 단속업무를 행하는 자들이다.
사용자
○○○(이하‘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2006. 7. 1. 정부의 직할 하에 설치된 법인인 지방자치단체로서 그 관할구역은 종전의 □□□의 관할구역이며, 관할구역 안에 내부조직으로 △△△ 등 행정시를 두고 있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7. 8. 28.자(근로자 1 ~ 근로자 3, 근로자 15) 2007. 9. 5.자(근로자 4 ~ 근로자 14) △△△을 상대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주∙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하던 청원경찰(이하‘비교대상자’라 한다)에 비하여 2007.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의 기간 중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이
하‘초심지노위’라 한다)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대표로 선정된 이 사건 근로자 2는 2007. 9. 7. 이 사건 피신청인을 ○○○로 변경 신청하였다.
2007. 11. 14.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해‘비교대상자 선정은 적절하나, 연간 임금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때 임금상의 불이익 처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임금차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며 기각 판정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7. 11. 30. 초심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5.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우리 위원회에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의 주장 요지
당사자 적격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며, 단체협약상 정년을 정하였다고 하나 형식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인 청원경찰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받았으므로 그 사용자인 ○○○를 상대로 그 차별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주∙정차단속이라는 동일업무를 수행하던 정규직 청원경찰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상의 차별적 처우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차별적 처우를 시정해야 한다.
사용자의 주장 요지
당사자 적격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으나 이는 계약기간의 만료가 아닌 근로조건이 갱신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존속기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왔고 단체협약에 의거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등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 및 관리는 ○○○가 △△△에 위임한 사무이므로 피신청인을 ○○○로 한 것은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이 사건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자로 선정된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거 관할구역 내 경비를 주 업무로 하는 근로자로서 채용, 인사, 임금, 복무 등이 청원경찰 관련법에 따라 적용되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임금 및 단체협약에 의거 임금 등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등 급여, 인사, 복무관리 체계가 현저히 달라 임금상의 차이가 있을 뿐으로, 이를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는「지방자치법」제3조 제1항 및 제2항, 「○○○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자치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2006. 7. 1. 정부의 직할 하에 설치되었다.
신청 외 △△△는 2006. 6. 30.까지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였으나, 「□□□ 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라 2006. 7. 1.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가 폐지되고, 같은 날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자치법」제15조에 따라 ○○○의 하부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03. 3. 1.자 이 사건 근로자들과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다만, 이 사건 근로자 15의 경우 2005. 10. 1.자〕하였는데, 동 근로계약서에는 “직종은 일시사역, 근로계약 기간은 1년, 업무내용은 주∙정차 단속, 임금은 당해 연도 예산단가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임금은 노∙사간에 체결된 임금협약서와 세입∙세출 예산서에 따라 결정되고 지급되어 왔다.(2006. 7. 1. ○○○ 설립이전은 신청외 △△△이 계약체결)〔노 제1호증 근로계약서, 사 제3호증 임금협약서 및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참조〕
위‘다’항과 같이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들은 1년 단위로 매년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해 왔으며, 이 사건 구제신청 당시 이 사건 근로자 15는 1회, 나머지 근로자들은 각 4회에 걸쳐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노 제1호증의 1 근로계약서, 근로자 박○○의 진술조서 참조〕
이 사건 근로자들은 ○○○ 공공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들이며, 2007. 2. 27. 동 노동조합과 ○○○간에 체결된 보충협약 제14조(정년)에 따르면, “조합원의 정년은 만 57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사 제4호증 2007년도 보충협약서 참조〕
이 사건 사용자가 사용하는 청원경찰은「청원경찰법」제2조(정의)와「○○○ 상근인력관리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그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후 이 사건 사용자가 임용한 자이다. 〔사 제8호증 ○○○ 상근인력관리규정 및 사 제15호증 청원경찰법 참조〕
「청원경찰법」제3조(청원경찰의 직무)에 따라 청원경찰은 ○○○와 △△△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안에 한하여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 사건 당시 △△△ 관할구역에는 경비업무 52명, 감시단속 39명(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교대상자 15명 등 주∙정차 단속업무 수행자 19명 포함) 등 총 93명이 주∙정차 및 노점상 단속, 청사방호(경비), 시설보호 등의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사 제15호증 청원경찰법 및 초심지노위 추가 답변서 참조〕
아.「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직무의 범위)에 따르면“경찰관은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 작전 수행 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직무를 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1 경찰관직무집행법 참조〕
위‘사’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1994년부터 청원경찰 19명을 △△△ 교통행정과에 배치하여 주∙정차 단속업무를 수행(15명은 현장에서 주∙정차 단속, 3명은 내근직 사무보조로서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급 등의 업무 수행, 나머지 1명은 시설계에서 각각 근무)하여 왔으나, 급속한 차량 증가로 인한 불법 주∙정차 차량의 단속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3. 1월「주∙정차 단속원 채용계획」을 수립한 후, 이 사건 근로자 등 20명을 주∙정차 단속원으로 채용하여 같은 해 3. 1. 같은 과에 배치하고 기존에 주∙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하던 청원경찰과 함께 관할구역 내에서 주∙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사 제1호증 주∙정차단속원 채용계획 및 초심지노위 추가 답변서 참조〕
위‘자’항에 따른 주∙정차 단속원들은 신분을 불문하고 교통행정과장 또는 담당 계장의 지휘 아래, 2인 또는 3인이 1조를 이루어 현지에 나가 주∙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고인 교통행정과 담당계장 김○○의 진술조서 및 근로자 박○○의 진술조서 참조〕
한편,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사용자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신청 외 최○○은 이 사건 비교대상자인 청원경찰인 주∙정차단속원의 경우 청사주변 시위∙집회 발생시 청사방호에 동원되는 등 주∙정차 단속원으로서의 업무 외에 추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우리 위원회의 이 사건 심문회의 회의록 참조〕
「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교육)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5조(교육기간 등)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임용 후 배치 전 경찰교육기관에서 2주간의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교육과목 및 내용은 정신교육, 학술교육(형사법 및 청원경찰법), 실무교육(경찰관직무집행법, 방범업무, 경범죄처벌법, 시설경비, 소방, 대공이론, 불심검문, 민방공, 화생방, 총기조작, 총검술, 사격), 술과(체포술 및 호신술 등)로 분류되어 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별표 1 청원경찰 교육과목 및 시간표 참조〕
파.「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6조(직무교육)에 따르면,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그 직무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되, 관할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신청 외 최○○은 비교대상자인 청원경찰은 위‘타’,‘파’의 규정에 따라, 임용 후 1주일간의 사격 등 기본교육을 이수하였을 뿐 아니라, 근무기간 중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중 2회에 걸쳐 1일 4시간씩 경찰서장이 주재하는 정신∙소양교육을 이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우리 위원회의 이 사건 심문회의 회의록 참조〕
거. ○○○와 공공노동조합이 체결한 2007년도 임금협약서 제1조(적용범위)에 따르면,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 하되, “240일 미만 비정규직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조(기본급) 별표 1의 적용단가는 일일단가 41,000원으로, 제4조(수당) ①연장근로 수당 ②휴일근로 수당, 제5조(복리후생비) ①명절휴가비 ②급식비 ③교통보조비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은 240일 이상 일시사역 인부였다.〔 사 제3호증 2007년도 임금협약서 및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서(제Ⅲ권) 참조〕
너. 청원경찰의 임금 등 경비는「청원경찰법」제6조 및 경찰청장이 고시하는「청원경찰 경비 기준액」으로 결정∙지급되고 있다.〔 사 제15호증 청원경찰법 및 청원경찰 경비 기준액(경찰청장 고시) 참조〕
더. 이 사건 근로자 박○○의 2007. 7월 및 8월, 9월 임금 및 복리후생비와 같은 기간 중 비교대상자(5호봉)의 임금 및 복리후생비는 아래와 같다.〔 사 제13호증 비교대상자인 청원경찰(5호봉)의 2007. 7월, 8월, 9월 보수지급 명세서 및 사 제14호증 박○○의 같은 기간 중 보수지급 명세서 참조〕
러. 2007. 10. 1. 이 사건 사용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근속한 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변경하기로 한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지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한 결과, 그날부터 상근인력규정을 적용받으면서 동 규정 제11조(급여)에 의거 임금이 조정되고 동 규정 제12조(정년)에 의한 정년 58세의 규정을 적용받았으며, 한편 비교대상자였던 청원경찰은 같은 날 교통행정과에서 철수된 후 경비 등의 업무에 전환∙배치되었다.[사제6호증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지침, 사 제8호증 상근인력관리규정]
【관련 규정】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설치 등) ① 정부의 직할 하에 ○○○를 설치한다.
○○○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15조(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및 읍∙면∙동의 설치)
○○○는「지방자치법」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행정시”라 한다)를 두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취업 장소 : ○○○ △△△
직종 : 일시사역 (하는 일 : 주∙정차 단속)
임금 : 당해연도 예산단가에 의하여 지급
기타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근로계약기간 2007.1.1.부터 2007.12.31.까지
<보충협약서>
제14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57세로 한다.
<△△△ 주∙정차 단속원 복무규정>
(2003.10.22. 제정, △△△ 훈령 제376호)
제6조(채용원칙) 주∙정차 단속원의 채용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인력수급을 감안하여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채용의 절차 및 방법) ① 주∙정차 단속원의 채용은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서류심사 및 필기시험 : 주∙정차 단속원 채용과 관련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및 업무능력 심사
면접시험 : 주정차 단속원으로서의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주정차 단속원 채용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채용공고일 현재, △△△에 주민등록을 둔 자
만 25세 이상 40세 이하인 자로서 병역을 필한 자
신체조건 167cm 이상(여자 157cm 이상), 시력좌우 0.8 이상인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2종 보통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
기타 시장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
채용신체 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
제9조(근로계약기간) 주∙정차 단속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갱신 체결 할 수 있다.
제16조(보수의 결정) ① 주∙정차 단속원의 보수 및 제수당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35조(채용해제) ① 주∙정차 단속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직권에 의하여 이를 채용해제(사역해지) 시킬 수 있다.
제10조 제1호(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될 때
본인의 출원에 의할 때
사망할 때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계약 갱신 체결되지 아니한 때
예산의 감소 단,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기능쇠퇴 등에 따른 인력감축이 필요한 때
기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46조(준용규정) 주∙정차 단속원 복무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원 외 상근인력 관리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정차 단속원 채용계획>
(교지91100-328, 2003. 1. 23. 결재)
채용공고 : 2003. 2. 5
선발인원 : 20명(남 10명, 여 10명)
필기시험 실시
일시 : 2003. 2. 18.
시험과목 및 문항 : 자동차 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자동차운전면허 필기시험) : 50문항(100점만점, 1문항당 2점)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1차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 2003. 2. 26.까지
면접시험 : 2003. 2. 27.
합격자 발표 : 2003. 2. 28.
<○○○ 상근인력 관리규정>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에서 상근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연간 250일 이상 사역하는 일용인부
청원경찰법에 의거 고용되는 청원경찰
제6조(정수책정 승인) 별표 ○○○ 상근인력 정수표에 따른 250일 이상 상근인력 정수는 763명이고, 청원경찰 정수는 270명(경비분야 190명, 단속∙감시업무 77명, 그 외 업무 3명)이다
제9조(복무) ① 상근인력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정년) ① 상근인력의 정년은 58세로 한다.
《청원경찰법》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안에 한하여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① 청원경찰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가 임용하되, 그 임용에 있어서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제58조 제1항∙제60조∙제66조 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 및 제 수당
청원경찰의 피복비
청원경찰의 교육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제7조의 2 규정에 의한 퇴직금
제1항 제1호의 최저부담기준액과 동항 제2호 및 제3호의 부담 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8조(직장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한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자제6조(청원경찰경비의 고시 등)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경비의 최저부담 기준액 및 부담기준액은 경찰관 중 순경의 것을 참작하여 다음 연도분을 매월 12월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 고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에 임용된 자에 대하여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 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경찰관(전투경찰 포함) 또는 청원경찰에서 퇴직한 자가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복무) 법 제5조 제4항의 규정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2007년도 청원경찰 경비 기준액》
(2007. 3. 2. 고시)
이 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이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본안 판단에 앞서 첫째, 이 사건 근로자들이「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기간제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 의무자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등 당사자 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면 첫째, 잠정 비교 대상자로 선정한 2007. 10. 1. 이전까지 주∙정차 단속원이었던 청원경찰이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비교대상자로서 적정한지 여부 둘째,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 근로조건에서 불이익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셋째, 불이익 처우가 존재한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2007년도 청원경찰 경비 기준액》
(2007. 3. 2. 고시)
청원경찰 경비 기준액
봉급(월 지급액) : 1호봉 879,400원 ~ 31호봉 1,982,900원
감독자 직책수당(월 지급액) : 대장 50,000원 반장 40,000원 조장 30,000원
청원경찰 경비의 최저부담 기준액
봉급 : 1호 가목으로 한다.
수당 : 1호 나목으로 한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2호 가, 나목의 최저부담 기준액 외에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를 경찰관 순경에 준하여 지급한다.
가목 이외의 기타수당(성과수당 등)은 자체예산이 편성된 항목 내에서 지급한다.
판단
이 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이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본안 판단에 앞서 첫째, 이 사건 근로자들이「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기간제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 의무자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등 당사자 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면 첫째, 잠정 비교 대상자로 선정한 2007. 10. 1. 이전까지 주∙정차단속원이었던 청원경찰이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비교대상자로서 적정한지 여부 둘째,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 근로조건에서 불이익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셋째, 불이익 처우가 존재한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조사∙K심문사항 및 관련 법규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본안 전 판단
이 사건 근로자들이‘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로서 차별시정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으나, 매년 계약갱신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고 동 근로계약 기간은 임금협약서 및 예산서에 따라 임금결정 단위를 연간으로 설정한 것에 불과하며 단체협약에서도 정년을 57세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피건데, 위 4. 인정사실‘다’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와 각 근로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 기간은 1년”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복무규정인「△△△ 주∙K정차 단속원 복무규정」제9조는“주∙K정차 단속원의 근로계약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갱신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33조 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서는“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계약 갱신 체결되지 아니한 때, 예산의 감소 단, 채용사유가 소멸한 때, 기능쇠퇴 등에 따른 인력감축이 필요한 때”로 채용해제 사유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4. 인정사실‘라’항과 같이 사실상,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을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위 4. 인정사실 ‘자’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하게 된 계기가 종전에 비교대상자 중심으로 운영하던 주∙정차 단속업무가 차량의 증가 등으로 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인력으로 확보한 점, 위 4. 인정사실‘러’항과 같이 사용자가 2007. 10. 1.자『무기계약직 전환지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2007. 10. 1.자 무기 계약직 전환 이전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 차별시정 명령 이행 의무자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 및 관리는 ○○○가 신청 외 △△△에 위임한 사무이므로 ○○○를 피신청인으로 한 이 사건 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차별시정에 대하여 시정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하여야 할 주체는 사업주인 사용자가 되어야 하므로 위 4. 인정사실 ‘가’, ‘나’항과 같이 2006. 7. 1.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가 정부의 직할 아래 설치된 이래 신청 외 △△△는 ○○○의 하부 집행기관 즉,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로 변경되었으므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의무자인 사용자 즉, 사업주의 지위에 있는 자는 ○○○라고 하겠다.
본안 판단
주∙정차단속원인 청원경찰이 비교대상자로 적정한지 여부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따르면“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로자들은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하면서 동일 부서인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주∙J정차단속 업무를 수행하였던 청원경찰을 비교대상자로 선정하였는데, 그 선정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본다.
이 사건 비교대상자인 청원경찰은 그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청원경찰법」제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휴가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가 우선 적용되어 그 부분에서 근로기준법이 배제될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판결, 연∙G월차수당지급】이고, 연간 250일 이상 사역하는 일용 인부와 함께 취업규칙인「상근인력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위 4. 인정사실‘자’, ‘차’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 교통행정과에 배치되어 2인 또는 3인이 한개 조를 이루어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에 종사하여 당시 상호 업무교체가 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교대상으로서 2007. 10. 1. 이전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과 함께 주∙정차 단속업무에 종사하였던 청원경찰을 선정한 것은 적정하다.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 근로조건에서 불이익 처우의 존재여부
불이익 처우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및 근로조건의 세부 지급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의 세부지급 항목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특정부분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높은 반면, 다른 특정부분은 낮은 경우 비교 가능한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비교∙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은 비교범주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초심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자(1호봉)의 연간 임금을 비교할 때 본봉 등이 적게 지급되거나 일부 수당의 경우 지급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경우 시간외∙G휴일 근로수당을 비교대상자에 비해 더 많이 지급받는 등 연간 임금을 종합해 볼 때 실제로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초심지노위가
시간외∙J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연간 임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한 것은 오류이며, 그러한 변동적인 수당을 제외시켜 산정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07.7월과 같은 해 8월, 9월 임금 및 복리후생비 중 본봉, 명절휴가비 등을 적게 지급하고 동일한 민원업무를 수행함에도 민원업무 수당과 민원활동비를 비교대상자에게만 지급하고, 가계지원비 등 생활 보조적,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피건데, 초심판정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비교대상자인 청원경찰(1호봉)의 연간임금액 등과 비교해 볼 때 불이익 처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4. 인정사실‘라’항과 같이 2003. 3. 1. 입사 후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액 등을 비교함에 있어 1호봉이 아닌 5호봉인 비교대상자의 임금 등을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며 그 결과, 임금 및 복리후생비에 있어 2007. 7월의 경우 915,510원, 같은 해 8월의 경우 656,010원 같은 해 9월의 경우 2,566,550원의 명백한 불이익 처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우함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불리한 처우는 정당화되고 더 이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때의 ‘합리적 이유’란 그 불리한 처우가 사용자의 자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사업경영상의 목적과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의 판단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부의 목적과 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사용자는 청원경찰인 비교대상자는 청원경찰법에 따라 경찰청장(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 임용될 뿐 아니라 임금 또한 청원경찰법령과 그에 근거를 둔 하위규정인 경찰청장의 고시에 의해 결정되므로, 임금협약과 예산서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는 근본적으로 체계를 달리하므로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설령 비교대상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합리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피건데, 위 4. 인정사실‘다’,‘ 바’, ‘거’,‘ 너’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자들의 임용근거와 채용절차, 임금 근거규정 및 결정기준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이러한 차이가 직접적인 임금결정 요소로서 작용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정부분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추가의 직무를 수행하는 등 직무범위가 다르거나 업무환경이나 업무강도가 다른 경우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노력의 정도, 위험의 정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임금 등의 차이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인데, 위 4. 인정사실 ‘사’,‘ 아’항과 같이 비교대상자인 청원경찰의 경우「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신분 및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타’, ‘파’,‘하’항과 같이 임용 후 소정의 임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뿐 아니라, 매년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점, 위 4. 인정사실‘카’항과 같이 비교대상자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들과 주∙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외에 청사주변 집회나 시위발생시 청사방호에 동원되는 등 유사시 이 사건 근로자들과 다른 물리적 환경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처우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어 차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초심 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노동위원회법」제15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공익위원 ○○○(위원장), ○○○, ○○○, 담당 조사관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