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2. 17. 판정 2008부노203

판정요지

1.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노동조합이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성주체인 보조출연자들이 상시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는 근로형태가 일용직 근로자와 유사하다는데 기인할 뿐 그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들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사업주로, 보조출연자들을 방송사·제작사 등에 단순히 소개하거나 중개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등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사용자들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단체교섭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적격을 문제 삼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청에 불응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