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한 점, 근무시간에 사적인 전화 및 인터넷을 사용하고, 큰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는 등의 행위로 부하 직원들이 집단으로 본사에 탄원서를 보낼 만큼 근무 분위기를 해친 점, 부하 직원에게 부정한 자금유용을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점, 예산 외의 사항을 집행 할 시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해야 함에도 이에 불응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마찰을 일으킨 점, 위와 같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이 입사한지 두 달이 채 되기도 전에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사유는 정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는 각서와 취업규칙 제6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습기간이 적용되며, 수습기간 중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