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3. 16. 판정 2009부노195

판정요지

교섭범위 및 교섭방식의 결정에 대하여 노사협의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고, 중앙교섭방식이 정해져있다 하더라도 지부교섭을 통하여도 단체협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으며, 법령 및 단체협약에 근거 이 사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인정되고, 아울러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안이 중앙교섭을 통해 교섭해야하는 사항이고 그 교섭방식이 기존의 방식과 달라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에 대한 의사를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교섭의 자리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교섭방식 및 교섭안이 기존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3개월에 거친 13차례의 지부교섭 요구에 불참 및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대해 거부 및 해태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하겠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