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서울 용산구 소재 전쟁기념관 별관에서 진행되는 궁중혼례 및 전통혼례 행사에 일당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출한 2009.9.5. 및 2009.9.20.자 혼례 예식행사 청첩장에 ‘궁중대례청(용산전쟁기념관)’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차량 홍보 문구에도 ‘사단법인 궁중대레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으로 보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의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응할 사용자의 위치에 있지 않다며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