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초심에서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부당정직은 인정, 부당해고는 기각 판정을 받았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부당해고 기각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부당정직 인정 부분에 대하여 각각 재심 신청하지 아니함으로써 초심판정이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부당정직으로 인정받은 바 있는 정직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재심 신청은 재심 판정 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처분 함이 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