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경영상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 바, 이 사건 경영상 해고의 경우, 이 사건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 경영상의 어려움과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는 점은 인정이 되나, 그 해고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 연령, 가족관계, 근속연수, 재산관계, 재취업의 가능성, 건강상태 및 근무 평정이나 근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미보직자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1순위로 경영상 해고한 것은 그 내용에 있어서 조직개편이라는 전제를 감안한다하더라도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으로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라 할 수 없겠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본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또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사용자의 일련의 행위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기보다는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이를 방해할 의도로 경영상의 이유를 핑계 삼아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여진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