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근로자성에 다툼이 있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고문에 대해 78세의 고령이지만 1993년부터 통역 등의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점, 주 1~2회 고정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점, 매월 정기적 60만 원을 수령하고 있는 점, 사용자의 지휘 아래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해고 등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2.
근로자들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여 선별 수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 할 정도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사직서 제출 후 사직서가 수리되자 이에 대한 즉각적인 항의가 없는 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잔여근무일수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