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7. 13. 판정 2010부해374

판정요지

2008년 하반기 이래 세계적 경제위기에 따른 최종수요 감소, 제품주문량 및 생산량 감소 및 키코 가입으로 인해 발생한 1,500억 원의 손실 등에 따른 공장가동률 둔화 등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였고, 이에 따라 생산라인 축소 등 구조 조정을 통한 국내외 공장의 채산성 확보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고, 정리해고 인원을 최소화하고자 신규채용금지, 임시휴업, 희망퇴직 및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해 선정된 근로자대표 들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대상자 선정기준’상 각 항목별 내용이 평가 기준을 계량화·점수화하여 비교적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이상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