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사용자의 관리부장은 모집·채용에 있어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고, 관리부장이 이 사건 근로자를 상대로 회사에 입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의 유인’이라 볼 수 있으며, 관리부장이 요구한 입사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관리부장의 면접에 응한 것은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되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운전복을 지급하고 근로계약서 및 노동조합의 가입원서를 작성하게 하고 근무시작일을 2010.5.1.로 정하고, 운행 할 택시를 예정배차 한 것은 ‘근로계약의 승낙’으로 이는 채용내정이며,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